[보험] 한방건강보험의 실태와 개선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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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한방건강보험의 실태와 개선점(5)
  • 승인 2005.10.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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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방상근심사위원)


5. 시술료 및 처치료②

3) 시술료 및 처치료에 관한 심사지침

鍼, 灸, 부항의 3가지 시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는 상병명,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진료를 해야 한다.
이는 한방에서 시행할 수 있는 시술인 침, 구, 부항술을 대부분의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적정한 진료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물론 환자의 분포나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시술의 형태가 많은 편차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질병치료에 있어서 비용효과적인 시술을 행하도록 건강보험에서 전제하고 있기에 어느 정도 시술을 제한하게 된다.

온침요법은 시술방법상 침술과 간접구술을 동시에 시술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구술과 동시 산정한 경우 구술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온침요법의 주체는 자침(刺針)으로 자법(刺法)의 하나로 보아야하므로 부항술과 동시 산정한 경우 2술(침, 부항)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온침의 인정상병 범주는 풍습질환, 한성질환, 마비나 형체의 허한, 허증 등의 만성질환에 한해 인정한다.
온침에 대한 적응증을 언급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상병상으로 구분하기가 어려워 심사에 명확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灸나 온침의 시술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대체로 위의 적응증에 입각하여 인정할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 정충(정충)상병에 ‘구’ 시술은 인정하고, 고열을 동반한 열성질환일 경우 불인정하는 것은 위의 온침의 적응증과 유사한 원리로 결정된 사례라 하겠다.
물론 한의학적으로는 변증과 치법(治法)에 따라서 열증(熱症)에도 다른 부위에 열을 가하는 치료를 할 수 있으나 심사시에 모든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구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다 인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3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안와내침술은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시술은 아니나 구안와사 상병에는 그 시술이 불가피하므로 인정하며, 또한 복강내침술은 복통·위완통·곽란·전광 상병에 한해 인정한다.
안와내침술의 난이도와 보편적으로 유침을 행한 경우에만 현재 인정하고 있는 하3~하8 침술료(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상대가치점수 산정시 유침을 동반하여 소요되는 시간까지 염두에 둔 점을 감안하여 중앙한방분과위원회에서 불인정된 사례가 있음)의 기준에 의거 영·유아에게 현실적으로 시행키 어려워 불인정한다.

하13 침전기자극술은 자극을 많이 주고자 하는 경혈을 골라 전기자극을 주면서 치료하는 방법으로 주로 동통완화, 마비질환 및 침술마취 등에 응용될 수 있으므로 시행감모, 허증감모 상병에 실시한 침전기자극술은 인정하지 않는다.
침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하13 침전기자극술은 마비성질환, 조직손상, 급·만성관절염, 급·만성요통, 좌골신경통, 고혈압상병 등에 인정하며 3세미만의 영·유아에게 침전기자극술은 일반적인 진료라 할 수 없으므로 인정하지 않는다.

침전기자극술은 한방적으로 득기(得氣)의 차원에서 시행되는 시술인데 특별히 해당 적응증이 따로 정해져 있지 못해서 의사에 따라 100% 시행하는 경우와 전혀 시행치 않는 경우가 있어서 심사에 어려움이 있고,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기기가 식약청 허가사항의 효능, 효과에 제한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허가사항의 변경이 없이는 조만간 제한적(통증완화)으로만 인정받게 될 것으로 사료되어 허가사항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습식부항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매일 시술이 가능하지만 동일 상병에 최대 20일까지 인정한다.
이런 심사지침이 세워진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거부터의 회의내용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1991년에 대장침과 습식부항이나 건식부항을 겸한 경우의 시술은 격일간격으로 시술료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회의결정 사항을 95년도에 다시 회의를 통해 변경하면서 매일 시술하는 것은 인정하되 20회까지만 인정한다고 결정했는데 단지 동일상병에라는 조건만 달아서 인정기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는 이유로 결국 치료기간 중에 20회로 횟수를 제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기에 동일상병이지만 이것이 그 달 청구시에만 20회까지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치료 종료시까지 인정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4) 심사중 발생되는 문제의 사례

경혈침술(2부위)가산에 사암침을 합해서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사암침법은 경혈침술(1부위)에만 50% 가산하는 수가로 경혈침술(2부위) 수가와 동일한 수가로 중복 산정할 수 없다.
단일상병 또는 대분류를 같이 하는 복합상병에 하3~하8 침술을 2개 산정 청구시 제2침술은 불인정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는 산정착오라 하겠다.

적외선치료기로 환자에게 쬐어주고 간접구로 청구하거나 간섭파치료로 흡인치료해주고 건식부항으로 청구하는 경우는 비록 효과나 원리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간접구나 건식부항의 행위정의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임의로 해석 준용한 경우로 부당청구에 해당된다고 하겠고, 자침후에 침병을 라이터로 가열하고 화침이나 온침으로 청구하는 경우도 화침은 침을 가열하고 자침하는 것이 원칙이고 온침의 경우는 쑥을 이용하여 침병을 가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에 유사한 효과가 난다 하더라도 인정키 어렵다 하겠다.

발침시 자연스럽게 출혈이 되는 경우도 자락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기에 자락술로 청구하면 안 되고 자침한 자리에 건식부항을 했는데 사혈이 조금 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에 습식부항으로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하3~하8 침술을 다 시행했으나 해당 혈명만 기록하고 시술명을 기록하지 않아 해당행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에 시술명 기록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물론 해당행위의 기준에 적합하게 행한 경우에만 시술명 기록이 필요하다. 심지어 옷을 입은 상태에서 관절내침술을 시행하고 청구한 경우에 취혈의 문제점과 위생의 문제 등으로 불인정한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한의사는 각각의 시술행위에 대하여 명확한 인지가 필요하다. 비급여인 첩약과 동시에 침시술을 한 경우에도 정확하게 본인부담금을 받음으로 침시술에 대한 권리와 필요성을 환자에게 인식시키는 것도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분구침술 항목 중 자석침이나 피내침, 피부침을 분구침술항목에 포함시킨 것은 침술의 방법이 아닌 단순한 재료적 측면의 항목으로 분구침술과 원리가 다르기에 별도의 행위로 분리시키거나 재료대로 산정토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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