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제로 환자유인’은 지나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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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제로 환자유인’은 지나친 해석
  • 승인 2005.10.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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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방보험 개정고시 재개정 돼야” 주장

지난달 중순께 한약제제급여범위에 관한 내용 등 건강보험법중 한방 관련 개정고시된 내용이 재개정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얼마 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한방 관련 두 가지 내용을 개정 고시했다.

첫번째는 급여 한약제의 제형 변형에 따른 인정범주 관련 『68종 엑스산제의 56개 처방을 복용하기 편하게 산제, 고제, 환제 등으로 제형화하여 투여시에는 급여한다』는 내용을 ‘산제’와 ‘등’을 제외한 『68종 엑스산제의 56개 처방은 고제, 환제로 제형을 변형해 투여시도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개정사유는 심평원이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한의원에서 미리 대량 달여 파우치로 포장해 놓고 환자에게 무작위로 주다 보니 △약제변질 우려 △환자의 첩약 오인 가능성 △환자유인 악용 가능성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침술 항목별 적응경혈 및 상병명과 관련한 것으로 하6 관절강내침술중 견우혈 치료에 심화항염 상병은 관련 근거(교과서)가 없다는 것과 일반적으로 통증질환에 많이 쓰이는 관절강내침술을 심화항염에 놓을 필요가 있느냐는 등의 이유로 삭제됐다. 이는 모두 진료심사평가위 산하 한방분과위원회에서 논의 검토된 후 결정된 사항이다.

선우 항 심평원 한방상근심사위원은 “제약회사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진공포장도 식약청의 검증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반해 한의원은 제조시설이 있어도 그러한 검증절차가 없으며, 환자 편의를 위해 미리 달여 놓는다는 것은 약물의 안전성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들로 하여금 첩약과의 혼돈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오해의 소지도 있다”면서 “현재 한방 건보적용 기준 등이 대분류로 되어 있다 보니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보험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 세부적인 분류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한의계의 반응은 지나친 해석이라는 의견이다.
원래 56종 혼합제제는 환자가 복용시 따뜻한 물에 녹여 먹도록 처방하고 있으며 한방보험약제가 환자 복용불편 등으로 투약율이 감소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환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미리 물에 녹여 투여하는 것은 적극적인 조제행위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불특정 다수를 위해 한번에 탕제하는 행위와 환자의 복용상 편의를 위해 엑스산제의 제형을 단순 변형시켜 투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구분해야 한다는 관점을 갖고 있다.
또 심화항염의 경우 한의사협회에서 검토해 본 결과 침구학 上, 침구학 신편, 최신경혈학 등 교과서에 견우혈 및 노수혈 주치료에 심화항염(고혈압 등으로 대응)에 대한 내용이 있어 이 기준은 종전의 내용대로 재개정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 김정현 보험이사는 “개인적으로 현재 진료하고 있는 한의원에서도 매일매일 성분지표 검사를 해 봤지만 15일이 지났는데도 성분변화 등에 문제가 없었고, 환자가 어차피 집에 가서 물에 타 먹을 것이라면 이는 적극적인 조제행위로 봐야지 오인할 행위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김 보험이사는 이어 “환자가 아무리 약에 대해 모른다고 해도 3천원(보험약)과 20만원내외(첩약)를 지불해야 하는 차이(이유)를 구분 못하겠느냐”며 “특히 변형문제 등 약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 실험을 통해 10일 혹은 20일 이내에 폐기해야 한다는 식의 유효기간을 넣어 규정내용을 보강하는 방안을 찾아 보완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의협은 최근 복지부를 방문해 이와 같은 한의계의 입장을 전달했으며, 조만간 개정고시 내용을 종전대로 재개정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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