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고정훈의 호주진출 가이드(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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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고정훈의 호주진출 가이드(3·끝)
  • 승인 2005.10.1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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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훈
호주 브리즈번 뉴스테드홀리스틱 메디슨 근골격통증치료과장


9. 왜 공동신청인가?

제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아무런 정보도 없었습니다. 기술이민이란 걸 한의사가 정말 할 수는 있는지, 이곳에서 한의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면허증은 어디 가서 받는지,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협회가입은 어떻게 하는지, 하다 못해 침은 어디 가서 사 오는지…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정부 공채를 사는 투자 이민이나 롯데리아 같은 햄버거 가게 혹은 나이키 신발가게 같은 것을 해서 사업이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 모든 문제가 솔직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곳 한의사 협회에 가입하고 개인 보험처리 자격을 갖추는 데만 6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곳 호주 한의사 협회에서 자신들은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협회이지, ‘Korean Medicine’ 협회가 아니라고 딴 데 가서 알아 보라는 협회 가입에 딴지를 거는 그 무성의한 레터 한 장에, 여기 협회에 가입하느라고 더럽고 치사하게 별별 서류 공증해 가면서 6개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 최고의 인재가 모이는 6년제 한의과 대학에서 대한민국 한의학의 정체성을 드높이기 위해 언제부턴지 바뀐 학교 서류에는 제 전공이 ‘Korean Medicine’으로 명기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곳에서 가는 길은 뭐든지 쉽지 않았습니다. 기술심사를 받는 것도 그렇고, 협회 가입도 그렇고, 보험 가입도 그렇고, 사업자 내는 것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번 일차 공동신청자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자신들이 전부 다 해야 하는 일인지 조차 아직 정확히 모르고들 계실 겁니다. 이 분들은 이상의 일들을 전부 공동으로 처리할 거라서 굳이 아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SIR 비자 신청자들이 현실적으로 3년의 비자 기간 중 2년 이상을 거주하고 1년 이상 사업이나 취업을 해서 정식 영주권을 받으신다고 할 때, 현실적으로 혼자서 이상의 일들을 해야 한다고 가정하면 솔직히 썩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극히 현실적인 이러한 이유들로 공동신청을 권해 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 한의사로 호주에 기술이민을 위해 기술심사와 주정부 스폰서 그리고 한의원 사업을 위해 필요한 협회가입, 보험가입, 보수교육 등의 실지 정보와 개업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받고 이상의 정보들을 함께 공유하며 갈 팀은 제가 알기로 이곳 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공동신청의 경우 원하시면 공동 신청자끼리 공동 한의원을 개설할 기회가 있습니다. 즉 앞서 설명 드렸던 정식 영주권으로 가는 조건 중 사업의 경우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 간단히 다시 살펴 보겠습니다.

1) 신청 전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사업체 내 본인 및 배우자의 자산 7만 5천불 이상
2) 신청 전 1년 이상의 기간동안 본인 및 배우자의 호주 내 총 자산 25만불 이상 - 사업체 및 기타 자산 모두 포함
3) 호주 영주권자 이상인 직원을 1년 이상 고용

이상의 경우는 반드시 1인의 사업장에서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호주 오자마자 사업을 크게 벌이고 리스크를 높일 필요 없이 이상의 사업장을 공동으로 혹은 3인이 경영해도 정식 영주권의 신청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리스크가 그만큼 줄어 들 수 있다는 얘기지요. 따라서 여럿이 갈 때 같이 가는 것이 편하고 쉽게 비자를 취득하고 정식 영주권을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에서 획득하는 길이 될 것이기에 여러분께 추천 드립니다.

아울러 취업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취업을 하고 스폰서를 받는 것도 공동 신청자끼리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즉 이상의 경우처럼 사업체를 차린 원장님이 계시다면, 다른 원장님은 그 분 한의원에서 취업을 하시고 스폰서를 받으면 된다는 이야기도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공동 신청의 구체적인 성공 사례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분이 이번 공동 신청에 참가 하셨습니다. 그 중 6분이 SIR 비자 신청자였습니다. 기술심사를 받는데 걸린 시간은 보고 드린 대로 대부분 2~3달 가량 걸렸습니다. 이 말은 아직도 기술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그리고 기술심사에 합격 하신 분들은 곧바로 주정부 스폰서를 신청 하셨습니다. 처음에 영어 점수 문제로 접수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의 문제로 주정부 실무 담당자 선에서 말이 많았지만, 결국 보고 드린 대로 최고 매니저의 승인을 받아서 주정부 스폰서를 전부 획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까지는 큰 탈 없이 100% 성공했습니다.

이제껏 한의사들끼리 해외 진출을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공동으로 일을 추진한 적도 없었고, 한의사 기술이민의 전례도 없었던 호주라서 좋은 결과가 나왔기에 여러분께 보고 드렸습니다. 세계화에 관심 있는 원장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도 현실적으로 세계 시장에 차근차근 비전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항상 많은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 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주권을 우리 생활에서 하나의 자격증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운전 면허증을 받을 때, 꼭 운전을 무조건 해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미국 NCCAOM 자격증을 받아 놓으신 많은 원장님들이 당장 미국 진출할 길이 있어서 받으신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미래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보험을 드는 기분으로, 혹은 면허증 하나 더 받아 놓는 기분으로 비자의 조건이 되시는 분은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저도 그랬지만, 그러한 가벼운 기분의 사소한 선택이 미래의 삶에 있어 개인과 가족의 선택의 폭을 넓혀 줍니다.

이상의 글은 제가 알고 있는 호주 이민에 대한 정보를 최선을 다해 적었습니다. 혹시 제가 이민 전문가가 아닌 관계로 작은 실수라도 있을까 우려 됩니다. 따라서 이 글은 같은 한의사로 경험에 근거한 글이란 것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저는 호주 이민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과 이번에 공동으로 비자를 추진 하셨던 모든 분들 역시 이곳의 정식 이민 변호사를 통해서 일을 진행 하셨다는 점에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혹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민족의학신문을 통해 연재됐던 “기획기사”를 검색해 주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는 꼬마통신 이야기 마당에서 제 이름의 글을 검색하셔도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궁금하시면 drdisk@naver.com으로 연락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끝>

● 필자약력
대전대 한의대 졸, 세명대 한의대 강사 역임, 전 강원 부부한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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