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9일 국회에서 개최된 침구사제도 관련 국제심포지엄을 보고체계를 밟지 않고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의 감봉 1개월 징계 처분과 관련해 한의협은 성명을 내고 “한의학에 대한 왜곡, 편파 보도가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9월 29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MBC 자체 징계 결과 이상호 기자가 무면허 불법자(침구사)로 부터 로비를 받고 보도한 것으로 들어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의협은 “불법의료단체인 침구사단체의 집요한 불법 로비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향후 침구사 부활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국민건강을 위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MBC는 심포지엄과 관련해 라디오 저녁 뉴스를 통해 “미국과 일본·중국 대표들은 자국 내의 침구 치료가 대체의학의 하나로 자리 잡아 전문 침구사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고 밝힌 반면, 우리나라는 전문침구사 제도가 없을 정도로 침구치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라고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가 있은 후 한의협은 MBC에 중국은 중의사가, 한국은 6년제 한의대를 졸업한 침구 전문가인 1만5천명의 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침구제도가 없다고 왜곡 보도한데 대해 정정보도할 것을 요청, 이후 시간에는 보도되지 않았고 인터넷 뉴스 판을 통해 내용을 정정·추가해 보도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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