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한방건강보험의 실태와 개선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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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한방건강보험의 실태와 개선점(3)
  • 승인 2005.10.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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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


4. 한방검사료 및 신의료기술

1) 한방검사항목

건강보험에서 별도의 수가를 인정하는 한방검사는 일부 본인부담하는 검사항목으로 양도락검사, 맥전도검사, 경락기능검사(메리디안, 전산화팔강검사, 수양명경경락기능검사 등), 인성검사, 치매검사, 현훈검사가 있고, 100/100 전액본인부담하는 검사항목은 맥파검사, 사상체질검사(4항목), 골도법검사 등이 있으며, 별도의 수가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행위에 수가가 포함되는 한방검사항목은 기본진찰료에 포함되어 있는 검사항목으로 한방체성분검사, 경근무늬검사(모아레)가 있고 변증기술료에 포함되어 있는 검사항목으로 홍채검사, 표준변증검사가 있는데 이 항목은 별도의 수가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검사행위를 하는 것은 인정하나 질병치료 목적의 급여상병에 동반된 검사인 경우에는 별도로 비급여로 환자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참고로 치매검사, 인성검사는 금년 7월 1일부터 급여로 전환된 항목이며 한방정신과에서만 실시하고 청구할 수 있는 행위로 치매검사의 경우는 MMSE와 동시에 K-DRS(CDR, GDS) 등의 치매검사도구로 검사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비급여 검사항목은 경피온열검사(적외선체열진단기-DITI 등), 전음기양도측정, 한방근력수행평가, 성음생기능검사 등으로 임의로 비급여 징수하면 된다. 이외 미결정된 검사항목에 대하여는 다음 항목에서 기술키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만치료시 체성분검사료를 별도로 비급여함이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왜냐하면 비만치료 자체가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비급여 목적(단순비만치료)이라면 그에 따른 행위는 모두 비급여로 받을 수 있기에 체성분검사료도 별도로 비급여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질병치료를 목적으로한 급여행위에 동반된 체성분검사는 기본진찰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징수해서는 안 된다.

2) 한방검사료에 관련된 산정지침

한방검사료에 관련된 산정지침으로는 고시상 최초 진단시, 최종 치료여부 확인시 각 1회 산정할 수 있고, 염좌·골절·탈구 등의 상병원인이 확실하고 내과적 진찰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한방검사의 목적이 내과적인 진찰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하겠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고시의 기준은 대체적으로 한의학적인 측면보다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정해진 점이 많다고 하겠다.

물론 한방검사를 실시할 때 아직 보편적인 검사행위로 보급되지 못한 점이 있어서 각각의 검사에 대해 적응증이나 임상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이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라 하겠다.
한방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의사들 중 심한 경우에는 시술 전, 후에 매 번 양도락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전혀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고전적인 사진(四診)의 방법으로 환자를 진찰하는 경우가 있어서 위의 고시를 제시해도 충분한 근거에 의해 반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앞으로 학회 차원에서 개선, 제시해야 할 과제로 본다.

3) 검사료에 관련된 심사지침

검사료에 관련된 심사지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급여대상인 첩약조제시의 양도락검사와 맥전도검사는 첩약조제를 위한 진찰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동 검사료는 첩약가에 포함된다고 하여 별도 산정치 못하게 하고 있다.
경락기능검사 ‘주1’에 의거 전산화팔강검사 및 수양명경경락기능검사는 양도락검사와 동시 시행하더라도 주된 검사 1종만 인정될 수 있으며, 전산화팔강검사와 수양명경경락기능검사를 동시에 시행하더라도 주된 검사 1종만 인정하고 있다. 이는 경락의 기능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보고 주된 검사 1종만 인정하고 있다고 하겠다.

양도락 및 맥전도검사는 3세 이하의 영·유아에게는 일반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검사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경락기능검사는 3세 이하 영·유아에게는 일반적으로 실시하지 않으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는 아직 임상적인 데이터가 축적되지 못한 점이 과제라 하겠다.

4) 신의료기술 및 미결정행위

신의료기술이나 한방의료행위로 결정되지 않은 행위(미결정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행위를 최초 시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신청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결정은 신청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결정, 고시토록 되어 있다.
신의료기술 및 미결정행위로 신청했으나 결정보류 되어있는 검사항목으로는 뇌맥혈류검사, 한방청력검사, 골수노화검사(골밀도검사), 장기형상검사(초음파+EKG검사), 경근생기능검사(EMG), 생혈액검사, 경락생기능 측정검사(킬리언검사) 등이 있는데 이는 양방과의 행위중복 등의 문제로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해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행위결정신청을 한 기관의 경우에는 비급여로 징수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

최근에 한방병원에서 시행한 CT검사에 대해 법적공방이 있었고 검사행위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났다.
이 결정은 긍정적이지만 별도로 환자에게 비용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결정은 아니라는 점이 문제인데, 이는 한방의료행위로 건강보험법 내에서 결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에 한방요양기관에서 널리 시행, 확대되고 있는 검사 및 신의료기술은 법적인 결정을 통한 보장이 있어야 행위에 상응하는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하고 실시할 수 있기에 한의사 개인 및 협회 차원에서 법적인 인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신의료기술결정이 반려된 검사로는 어혈형태검사, 유전자 체질검사, 경락기능검사를 이용한 약제 적합성 검사, 생체경락기능검사(MRA200), 저용량 He-Ne 레이저 유침치료(침습형), 색채, 탄력 첩대요법, 침스밴드, 포비임세법(전립선 세척) 등이 있는데 이는 시행 뿐만 아니라 환자부담을 해서는 안되는 행위로서 특별히 한동안 많이 시행하던 iv로 시행한 침습형 레이저 치료는 실시할 수 없는 행위라고 하겠다. <계속>

필자약력
▲경희대 한의대 졸(85년) ▲강원 인제, 서울 강동구 보건소 근무 ▲강원 춘천 새생명한의원장 ▲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방상근심사위원 겸 한방의료행위전문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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