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고정훈의 호주진출 가이드(2) - 지역기술이민의 길
상태바
한의사 고정훈의 호주진출 가이드(2) - 지역기술이민의 길
  • 승인 2005.10.07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고정훈
호주 브리즈번 뉴스테드홀리스틱 메디슨 근골격통증치료과장


7. 단계별 주의사항

다음으로 비자 신청시 주의 사항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많은 문의를 받으면서, 여러분들께서 인터넷과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정말 많은 정보들을 접하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좋은 정보들이었으나, 간혹 가다가 좀 우려할 만한 정보들도 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단계별로 중요한 것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기술심사 단계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단계가 됩니다. 지난 4~5년 동안 저를 통해 기술심사를 받으셨던 분들이 약 25분 정도 계셨습니다. 이 분들 중 거의 모든 분들이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현재 기술심사가 점점 더 강화되는 관계로 더 이상 지난 시절처럼 100% 미리 장담하고 기술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강화되는 호주 한의사협회(편의상 명칭을 한의사로 함)의 회원 가입 기준과 함께 호주 내의 한의대의 교육기준 강화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이곳 한의대 과정에도 박사과정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기술심사 신청 후에 한의사 직업군(침구사)의 명문화된 심사 기준이 없어서 이곳 교육제도와 비교 하느라고 시간이 지연될 거라는 레터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즉, 늦어진다니 그런 가보다 하고 그냥 대책 없이 기다리다가, 심사 거부나 불합격 판정이 나오면, 그 뒤의 수습은 법정에서나 해야 할 문제이므로,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민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이고 정확한 조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제가 그 동안 느낀 것은 소수 이주공사들은 아무런 경험도 없이 아주 쉽게 한의사 기술심사를 평가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작업들을 거치면서 길게는 6개월까지 가는 한의사 기술심사의 특성을 이해 못하고, 기술심사는 무조건 한 달 안에 간단히 다 받는 것이고, 그 안에 나오지 않으면 뭔가 사연이 있을 거라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 덕에 그간 신청자들과 오해가 있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결국, 기술심사는 세밀한 작업과 관리가 필요한 과정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2) 주정부 스폰서 단계

7월에 새로 바뀐 주정부 스폰서 점수와 함께, 주정부 스폰서 신청 양식이 바뀌면서, 이 단계에서 영어 점수를 명기하게 되어 있는 새로운 신청서 양식이 발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단체 신청 팀은 그 때문에 발생한 우여곡절을 거쳐야 했습니다.
결론은 영어 점수는 비자 심사 시기까지만 제출하면 된다는 답변을 아들레이드 최고 매니저를 통해서 얻었으므로, 주정부 스폰서 단계에서 영어를 제출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상반된 입장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히 정리 되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스폰서를 받을 때, 한국에서의 활동이나 이곳에서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서 이곳의 협회 가입 가능 부분이나 활동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을 제출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미 먼저 경험한 케이스들이 있었으므로, 협회문제 자격문제 등은 이러한 케이스들을 통해서 비교적 편하게 해결 하실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단계에서 주의할 점은 이곳 한의사 협회의 자격 기준과 가입 기준 그리고 한의원을 개설 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법률 사항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3) 마지막 비자 신청 단계

비자 신청 단계는 시간을 잘 지켜서 기본적인 체크만 통과하면, 신체검사 등은 큰 어려움 없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주정부 스폰서가 나온 비자 신청자들의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비자는 거의 나온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호주 이민성의 통계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95% 이상)

8. 영어 점수

마지막으로 영어 점수 제출에 대한 주의 사항입니다. 영어 아이엘츠(IELTS) 5.0 혹은 6.0은 어떤 수준인지 많은 분들이 너무도 막연해 하셨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말씀 드리면 IELTS 5.0은 제가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4주 학원 다니고 받은 점수이고, 6.0은 저희 집사람이 3개월 학원 다녀서 받은 점수 입니다.
이번 공동 신청자 중에 외국 유학이나 특별한 외국 경험 없이, IELTS를 무려 7.5를 받은 경이적인 분도 계셨습니다. 나중에 저희 집사람이 이곳에서 2년 지난 시점에서 캐나다 영주권 신청에 쓰려고 IELTS 시험을 봤을 때, 받은 점수가 7.0이었으며 당시 집사람은 이곳 대학원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이엘츠 5.0은 저처럼 영어와는 담 쌓고 10년 넘게 살았던 사람도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는 점수임에 확실 합니다. 그리고 6.0은 누구나! (저는 항상 이 부분을 강조 드립니다) 신경 써서 노력 하면 받을 수 있는 점수 입니다(7.0 이상은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아울러 IELTS 점수 받기가 가장 좋은 곳은 이곳 호주나 영국이 아닌, 한국의 IELTS 전문 학원이라는 사실도 긍정적일 겁니다. IELTS도 결국 형식이 있는 시험입니다. 이 때문에 시험공부로 실전 영어 실력과는 별 상관없는 점수들을 누구나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영어 부분에 자신감을 가지시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많은 분들이 영어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영어 부분이 장벽이 돼서 아무 것도 못하시고 계신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영어를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미뤄만 놓고, 이에 따라 비자 신청도 역시 막연히 미루고만 있는 현실에 대해 주의사항을 꼭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아들레이드가 있는 SA주와 VIC주(멜번제외)에서 한의사 직업군을 스폰서 해주고 이민을 받고 있다고 지난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곳 호주의 모든 이민 전문가들의 공통된 소견은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일년에도 몇 번씩 이런저런 부분이 추가되고 바뀌는 호주 이민법에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점일 것입니다. 이미 이상의 두 주를 제외한 다른 주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직업군 리스트를 만들어서 필요한 인원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언제라도 이상의 지역 정부가 다른 주들과 같이 법을 바꾸어서 필요 직업군 리스트를 만들고 더 이상의 한의사 직업군에 스폰서를 해주지 않는다면 한의사는 이상의 주에서 더 이상 스폰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주정부 지역기술이민 비자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비자는 줄 때 받으라는 이곳 격언(?)이 있습니다. 결국 호주 진출이 필요한 분들은 비자가 가능할 때 신청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점수를 받고 나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비자 신청을 먼저 하고 영어 점수를 보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왜냐하면 비자를 먼저 신청하고 영어 점수를 보충하는 경우에는 법이 바뀌어도 기존의 기득권을 보호 받을 수 있으나, 비자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바뀌면 더 이상 기존의 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IELTS 5.0 혹은 6.0에 필요한 준비 기간은 6개월 전후이지, 1~2년 이라고 변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능할 때,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주 이민법의 현실입니다. <계속>

● 필자약력
대전대 한의대 졸, 세명대 한의대 강사 역임, 전 강원 부부한의원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