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삼약침 시술 검증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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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삼약침 시술 검증 안하나?
  • 승인 2005.09.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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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치완 씨 ‘구속 취소’로 논란 재연될 듯

산삼약침을 만들어 시술하다 구속된 H한의원 박치완 원장이 ‘구속 취소’로 석방됨으로써 산삼약침 시술의 정당성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3개월에 걸친 경찰청 특수수사대의 수사를 받고 지난 8월 12일 구속된 박 원장은 9월 7일 구속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석방됐다.

구속 취소 조치는 적어도 그의 행위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경찰은 당초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무허가 의약품 제조 및 면허외의료행위 위반, 부당이득죄, 과대광고, 탈세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박 원장이 케이블 TV에 출연해 자신이 개발한 산삼약침이 암치료와 생명연장에 효과 있다고 과대광고해 환자를 유인하고, 일반한의원 치료비 관행보다 수십배 많은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특히 치료용으로 직접 조제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데도 약침을 공급받아 환자치료에 사용하고 더욱이 혈관에 주사하는 정맥주사가 면허외의료행위라고 보아 의료법 위반혐의를 적용했다. <본지 522호 7면 참조>
그러나 박 원장이 구속 취소됨으로써 경찰은 무리한 법적용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박 원장은 구속 취소에 대해 “한의사로서는 드물게 특수수사팀으로부터 3개월간 집중수사를 받았지만 근거 없는 치료법을 사용하지도, 부당이득이나 탈세를 한 것도 아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불법의약품 제조혐의와 관련해서 “한의원마다 무균실을 만들 수는 없었다”고 해명하면서도 “약침제조는 ‘반조제’로 봐야 한다”고 공세적 입장을 취했다.

우황청심원을 미리 만들어 놓았다가 환자에 맞게 다시 용량과 농도를 조절해서 투약하는 행위와 유사한 형태라는 것이다. 반조제로 인정하지 않고 처벌한다면 한의사의 1/4을 범법자로 만드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차제에 한의계도 박 원장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그가 검증되지 않는 치료법으로 한의계의 이미지에 먹칠하는 한의사인지, 아니면 그가 하는 치료법이 학문적 근거를 갖고 있는지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경찰도 혐의를 적용함에 있어 의학적 문제보다 절차적 문제로 접근할 정도로 의료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문제 삼지 않은 것도 논의의 필요성을 뒷받침해 준다.

박 원장 스스로도 산삼약침의 시술근거로 ‘산삼약침이 암세포에 미치는 영향(권기록, 2003년 6월 대한약침학회 논문집)’을 들고 있는 만큼 논문의 평가를 통해 시술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아울러 약침학회 차원에서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효과를 검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거론된다.

박치완 원장은 “한의협 윤리위나 법제위에서 산삼약침 시술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면서 “깔끔한 결론 없이 흐지부지하다 사건이 터지면 문제삼는다”고 꼬집고 “산삼약침에 문제 있으면 누구라도 검증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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