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농림부는 한약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부정·불량한약재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한약재 품질 특별점검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은 7일 합동점검팀을 구성하고 12일부터 30일까지 한약재 주요유통지역에 대한 품질점검 실시를 위해 점검지침 등을 마련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부정·불량한약재에 대한 품질감시와 함께 생산자단체 등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된 바 있는 한약재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실명제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점검결과에 따라 올 연말까지 합동점검기간을 연장하는 등 지속적인 품질감시활동을 추진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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