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발전심의委 8월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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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발전심의委 8월말 구성
  • 승인 2005.08.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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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안 한의약발전 5개년 종합계획 심의

한의약기술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가 이달 중으로 구성된다.
4일 정부가 발표한 구성 계획에 따르면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등 4급 이상 공무원 8명과 한의약전문가 및 관련단체, 보건 또는 소비자단체 위촉위원 12인 등 20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회의 구성은 한의약육성법 제6조에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시행령에는 한의약육성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는 한편 최초로 수립되는 한의약육성종합계획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부칙에 규정하고 있어 이번에 처음 구성되는 위원회는 올해안에 한의약육성 종합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첫 회의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금년까지 2~3차례 개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한방의료담당관실 양동교 사무관은 “육성법시행령에 연 단위 계획의 심의가 포함돼 있지만 5개년 계획 수립이 더 급하다”면서 “올해 안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위원회에는 한의협에서 성낙온 약무이사가, 한방병원협회에서는 신준식 자생한방병원장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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