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 구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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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 구성 중
  • 승인 2005.08.0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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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복지부, 과학기술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등 정부위원 8명과 한의계, 정부 기관, 의계, 약계, 소비자단체 등 한의약 전문가 및 관련단체 보건 또는 소비자단체 위촉위원 1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의약육성법 종합계획인 제6조 3항인 ‘종합계획의 심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위원회가 구성된 첫 회의에서 한의약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주요 한방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기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의약육성법에는 한의약의 육성ㆍ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개년 종합계획은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연구의 기반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인력의 양성 및 그 활용 방안, 한의약기술 향상과 지원 방안, 세계화를 위한 방안, 남북 교류협력의 촉진 등을 포함한다.
한의협에서는 성낙온 약무이사, 한방병원협에서는 신준식 자생한방병원장 등이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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