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기능성 표시 허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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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기능성 표시 허용하자”
  • 승인 2005.07.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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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필요’ 수준이나 파문 클 듯

■ 건기식개선방안 토론회 ■

식품에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7월 21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있었던 ‘건강기능식품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문주석 박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산업단)가 이 같은 주장을 하고 나온 것이다.
문 박사는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일반식품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보건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능성이 발현됨을 증명한다면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도 제형 구분없이 기능성표시 허용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3년 식약청 자료에 따르면 CODEX는 식품정보 표시에 영양소기능정보표시는 허용하고, 질병위험감소정보표시는 논의 중이다. 미국과 중국은 모두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문 박사는 허용 시기에 대해서는 건강기능식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가므로 이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고, 관리법령 마련 등 허용방법도 “객관적이고 신중한 논의 필요”, “대승적이고 국민보건향상이 논의의 기본”이라며 원칙적인 입장만을 나타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복지부 식품정책과는 ‘건강기능식품 제도개선방안’이라는 문건을 통해 건기식의 제형과 관련해 “건강기능식품은 정제·캅셀·분말·과립·액상·환 등 6가지 형태로 신소재·신제품 개발에 장애를 받고 있고, 일반식품에 기능성 원료를 첨가한 제품을 생산해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기능성 표시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선방안으로 “건기식의 정의·개념, 제형 등은 건강기능식품 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재논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 건기식법의 유사표시 등의 금지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은 인체의 구조 기능에 대한 식품영양학적 생리학적 기능 및 작용 표시광고 금지, 판매저장진열 금지”토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한의계는 한약을 이용해 쉽게 건기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차단됐으나 식품의 기능성 표시가 허용됐을 때 가뜩이나 식품으로 둔갑한 한약에 의해 국민건강이 위협당하고, 한의약이 왜곡되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의협 김동채 상근이사는 “한의약 전통이 없는 나라들이나, 중성약 등 특이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중국과 우리나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한약의 분류나 유통체계가 잡혀있지 않고, 한약을 식품으로 만들어 팔 수 있는 상태에서 식품의 기능성 표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건기식제도는 이달 중에 개정안을 마련해 9~10월 중 입법예고하는 등 법령개정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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