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태 원장의 비만치료의 실전을 論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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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태 원장의 비만치료의 실전을 論한다(9)
  • 승인 2005.07.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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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N SLIM SYSTEM’을 창안한 손영태 원장의 비만클리닉 임상강좌


□ 임상가이드 라인이 필요한 한약처방 □


■ 임상가에 충격준 ‘동의미가’ 사건

지난 2004년 11월에 발생한 ‘동의미가 사건’은 ‘보건 범죄단속 특별법’위반으로 한의사 구속 3명, 기소 11명에 90여명이 수사를 받은 전대미문의 커다란 사건이다.
당시 사건은 제조업자인 김 모씨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황, 대황, 행인 등을 이용해 비만치료용 ‘경신보원’을 만들어 전국 120여 곳의 한의원에 판매하였고 한의원에서는 구입한 이 제품을 비만환자에게 처방하였는데 이때 문제가 된 부분은 식품으로 제조 허가를 받은 ‘경신보원’이라는 제품이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한약(마황, 대황, 행인)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현행법 하에서는 제약회사에서 제조돼야만 합법적인 제품이 되는 것인데 일반 제조업자가 탕제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부정의약품’으로 규정된 것이다.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부정의약품’을 만든 업자는 ‘부정의약품’의 불법 제조로, 환자에게 처방한 한의사는 ‘부정의약품’의 불법 판매로 엮어 기소했던 것이다.
결국 사건의 핵심은 ‘경신보원’이라는 물체가 ‘부정의약품’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 제조, 유통, 판매(처방)의 과정에 참여된 모든 사람이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범법자가 된다는 점이다.

당시 수사과정에서 뉴스로 보도된 내용 중 처방 판매한 한의사가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나 한의사가 일반인이 만든 약을 정확한 내용도 모르고 환자에게 투여하였다는 점은 법적인 불법성 여부와는 상관없는 의료 윤리적인 문제이다.
이 사건을 새삼 거론하는 이유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사건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일부 비만을 임상하는 한의사들은 똑같은 성격의 사건에 선의의 피해자가 될 위험에 처해 있거나, 일부 한의사는 불필요하게 처방권이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사건의 언론 보도로 많은 한의사들이 환자로부터 불신을 받았으며 한의원의 비만진료가 한동안 위축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현행법의 합법적인 틀 안에서 한방 비만시장을 지키고 확대해 나가는 것은 협회, 학회, 임상의가 상호 협력하여 풀어야 할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 다이어트 제품(제조된 식품) 사용시 주의점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동의미가의 ‘경신보원’에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인 마황, 대황, 행인이 포함된 것이 문제였다.
한국 식약청(KFDA)에서는 마황, 행인은 ‘기본특성상 약리작용이 강하거나 유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식물 원료’로 대황은 ‘식용근거 및 안전성ㆍ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식물 원료’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한의사는 마황, 대황, 행인은 한의원에서 한약재로서 처방할 권리는 있으나 식품으로 불법제조된 것을 처방할 수 있는 초법적인 권한은 없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마황, 대황, 행인 이외에도 많은 종류의 한약재가 식품에는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한의원에서 식품으로 제품화 하려고 할 때나 제품화 된 것을 사용할 때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한의원에서 많이 쓰는 한약재 중 식품으로 불가한 일부를 열거하면 강활, 고삼, 관동화, 괄루근, 괴화, 원잠아, 동규자, 만형자, 토복령, 목향, 반하, 방풍, 백자인, 백지, 빈랑, 삼릉, 석곡, 세신, 쇄양, 승마, 시호, 신곡, 양기석, 여정자, 오배자, 오약, 유향, 육종용, 음양곽, 전호, 조구등, 지모, 지부자, 진범, 천초, 초두구, 파고지, 파극, 패모, 학슬, 합개, 해마, 현삼, 현호색, 호장근, 홍경천, 홍화꽃, 황련, 후박, 목단피, 목통, 방기, 백굴채, 백두구, 부자, 위령선, 차전자, 초오, 택사, 통초, 행인, 향부자, 황백, 굼벵이, 참숯, 토룡, 황토분말, 해구신 등이 있으며 더 자세한 목록은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다.

■ 처방시 가이드 라인이 필요한 마황과 대황

비만환자의 지방분해 처방에 사용되는 마황과 비만 치료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변비에 처방하는 대황은 뛰어난 약효에도 불구하고 처방 시 신중하게 그 용량을 제한해야 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왜냐면 마황의 주 유효성분으로 알려진 에페드린(Ephedrin)이 함유된 건강보조식품은 미국 FDA에서는 안전성 미확보를 이유로 판매를 금지하였으며 대황은 간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한약으로 분류하고 있는 데 반하여 최근 한방에서는 마황이나 대황이 비만 치료제의 주요 약물로 그 사용량이 대폭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빠른 효과를 담보로 용량을 과도하게 처방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치료경험이 아직 일천하거나 비만치료 효과를 약물에만 의존하는 경우에는 더 빈번하기 때문이다.

특히 무허가 탕제원 등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한 불법적인 한약 조제가 제대로 단속되지 않는 상황에서 만에 하나 마황제제의 불법사용으로 인한‘사망사고’라도 발생하여 언론에 보도되면 그 여파가 아주 클 것이며 피해는 고스란히 비만을 치료하는 한의사들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비만환자 처방 시에 그 사용량에 대한 일정한 가이드 라인을 한의계 내부에서 제정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이드 라인은 대외적으로 권위가 있는 관련학회에서 만들거나 필요하다면 대한한의사협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준비하면 좋겠다.
물론 미국에서의 ‘에페드린이 함유된 건강보조식품’의 일반 판매와 마황이라는 천연물을 다른 한약과 함께 복합처방하는 한의사의 처방은 근본적으로 인체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그런 위험성 때문에 일반인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고 한의사와 같은 전문인의 처방을 받아야 안전하다는 주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이미 간염 보균자이거나 간기능에 이상이 있는 비만인을 사전에 걸러 내지 못하면 이러한 처방을 사용하던 중에 갑자기 간수치가 나빠지면서 속칭 ‘덤터기’를 쓰는 사례가 주변에서 간혹 발생하기 때문에 비만치료 전에 설문지를 작성토록 하여 간염보균자나 간기능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로칼 한의원에서는 전문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수치를 확인하고 처방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중요한 점은 지방의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는 운동 프로그램을 비만치료의 기본으로 바탕에 깔고 있으면 마황과 같이 대사량을 촉진시키는 약재가 한두 달 연속 사용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심계항진이나 불면증과 같은 누적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평소 그 처방의 사용량을 최소화해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계속>

필자약력
▲경희대 한의대 졸 ▲서울 몸앤맘OK한의원장 ▲한방산업벤처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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