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별기고] 한방건강보험의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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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별기고] 한방건강보험의 과제와 전망
  • 승인 2005.07.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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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수가구조와 저급한 수가수준 개선시급
한방의료선택 기회 제공해야


김현수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장, 전 한의협 보험이사


■ 첩약과 물리요법 급여화 시급

1987년 한방건강보험이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요양급여 범위가 제한적이고 요양급여의 수가구조간의 부적정으로 인해 국민의 한방의료 이용과 의료공급의 적정한 진료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양질의 한방의료 공급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급여범위가 진찰·침·뜸·부항 및 엑스산제 중심의 투약으로 제한되고 있어 국민의 선호도가 높은 첩약과 물리요법은 건강보험급여에서 제외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건강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에게 한방의료의 접근성을 높여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체계의 정립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이다.
2004년 의료기관의 총요양급여비용은 22조 3천559억원이고 이 중 한의원이 9천14억원으로 4.0%, 한방병원이 816억원으로 0.4%로 전체 건강보험에서 한방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2000년 건강보험 한방급여의 비율이 4.1% 수준일 때 같은 해 도시가계의 보건의료비 지출 중 한방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18%로 나타나 한방보험급여의 제한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바 있다.

■ 기형적 진료형태

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분류의 총 443개 항목 중 10% 정도가 급여가 되고 있어 이로 인한 진료영역의 편중 현상이 심각한데 실제로 근골격계 질환과 신경계, 순환기계 질환 등이 전체 진료의 70%에 달하는 기형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한의과대학의 본초학 교과서에는 총 408종의 한약재를 임상에 사용하도록 기술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의 한약제제 급여범위는 68종 단미제로 제한하고 있어 본초학 교과서 약재 수의 17%만이 건강보험 환자에게 처방 가능하다.
또한 방제학에서는 381개의 기본 고전처방의 방제구성과 가감법을 배우고 있으나 건강보험에서 급여하는 처방수는 56개 기준처방으로 제한해 방제학 교과서 방제처방수의 15%만이 보험급여로 인정되고 있다.

급여약제 수의 제한 뿐 아니라 제형자체를 단미엑스산제로 한정하고 있어 실제 임상에서 급여약제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이상과 같이 한방의료의 급여제한으로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이 증가되어 주된 치료수단이었던 첩약의 투여가 필요한 환자의 진료가 제한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방물리요법도 비급여로 산정토록 하고 있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가중돼 결국은 한방의료기관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한방건강보험의 주요 문제점 중 하나는 불합리한 수가구조와 저급한 수가수준이다.
한방의료는 양방의 과별 진료 개념이 아닌 종합진료(통합진료)의 형태로 발전되어 왔으나 의료보험이 적용되면서부터 이러한 한방의료의 특수성을 고려치 않고 단순히 양방의료의 유사항목에 준용해 왔으며, 수가계약제 도입이후에도 양방의 꾸준한 수가인상에도 불구하고 한방 수가는 상대가치연구결과에 의한 점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여전히 양방의 환산지수로 나눈 상대가치점수를 사용하고 있다.

■ 한방의료에 대한 접근성 높여라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방의료의 특성을 고려한 수가체계 및 한방 표준의료행위 분류체계 개발과 다양한 제형의 한약과 한방물리요법의 보험급여화를 추진해 국민의 한방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진료비의 부담을 해소하는 것이 한방건강보험의 주요 개선대책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찰료와 시술료 등 수가 수준을 현실화하고 한방의료 기술료에 대한 합리적인 산정과 한방의료의 특성에 적합한 수가 분류와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또 단미엑스산제로 국한하고 있는 보험약제 범위를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동일한 성분 및 동일한 효능·효과의 제형을 달리하는 약제(첩약 포함)에도 확대해 국민보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한방상대가치에 근거한 수가항목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대가치의 적정성 평가를 통해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하3 내지 하7에 해당하는 침술항목을 조정해야 한다.
그 외 침술과 가산 수가항목의 침술을 독립수가로 해야 하며 구·부항은 행위분류에 따라 세분화해서 진료내용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양도락·맥전도·경락기능검사 외에도 양명경경락기능검사 등을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해 고유의 항목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또 한방 처방·조제료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고 만성질환관리료와 같은 한·양방 공통부분 항목의 경우 한방의료에 도입해야 할 것이다.

치료목적으로 건강보험급여원리에 합당한 한방물리요법을 급여화해 동일한 행위에 대한 한·양방 급여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왜곡된 한방의료의 형태를 개선해 진료의 적정성을 제고한다면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한방 보험을 제공하게 되고 한·양방 의료기관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한방의 우수한 치료영역이 확대됨으로써 전체 국민의료비의 절감은 물론 보험재정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 확보와 함께 한방의 세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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