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 양방 선제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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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 양방 선제공격
  • 승인 2005.06.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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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병행·의원 유휴병상 활용 주장
대상 질환자, 한방 이탈할 수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오는 2007년 7월부터 시행키로 합의한 ‘노인요양보험제도’에 한의계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미 의협은 “약물 치료 없이는 시설수용이 무의미한 치매, 중풍 등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치료를 포함한 의료서비스가 병행돼 제공돼야 한다”며 “의사들이 배제된 노인요양보험제도는 실효성이 없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특히, 양방은 제도 시행시 지역사회 의료기관의 유휴병상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이란 개념은 의료, 보건, 복지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며 “요양대상 평가판정위원회에 의사 등 전문가들을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2007년 7월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전 2년간의 시범실시기간 동안 의료인의 참여 정도나 요양관리요원(케어 매니저), 요양보호사(홈 헬퍼)와의 관계가 정리될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복지부는 당초 이 제도는 치료적 간호서비스는 제외한다는 방침이었고 질병의 치료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와 얼마나 조화를 이룰지는 미지수다.
특히, 한의학은 치매나 중풍 등 뇌혈관 질환에 뛰어난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침 시술 등 극히 일부 치료행위만이 건강보험 급여에 해당되고 있어 매우 불리한 형편이다. 따라서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의 요양에 한방이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고, 효율적인가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의계의 대응이 미진할 경우 요양보험실시로 뇌혈관 질환 노인 환자들이 우선 양의사와 관계를 맺게 돼 이제까지 한방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들마저도 양방진료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노인요양보험은 치매·중풍, 뇌졸중을 포함한 각종질환과 교통사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간병·수발·목욕·간호·재활, 주간·단기간 보호 등 12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현행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등과 함께 5대 사회보험 체제를 갖추게 된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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