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사퇴파동 - 한 자리서 세차례 열린 전국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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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사퇴파동 - 한 자리서 세차례 열린 전국이사회
  • 승인 2005.06.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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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은 맞는데 이사회 주재는 글쎄

제11회 이사회<사진>가 개회되자마자 회장직무대행격인 경은호 수석부회장은 감사단에게 “직무대행이 이사회를 주재할 자격이 있느냐”고 질의를 던졌다. 이에 대해 감사단은 “지금은 회장의 유고로 봐야 하므로 합당하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사들은 “회장의 유고라면 인수인계됐나?”고 묻고, 경은호 수석부회장이 “전혀 없었다”고 답변하자 “회무 인수인계도 되지 않았는데 회의를 주재해도 되느냐”고 재차 질의했다. 소집권자가 분명하지 않은 채 이사회를 주재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게 질의의 포인트였다.

논란 끝에 감사단은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고 관인도 없으며, 사퇴의사도 확인되지 않아 수석부회장의 회의 주재 권한이 없으므로 이사회 자체가 원인무효라고 선언하고 ‘산회’를 선포했다. 결국 이사회는 없었던 것이 되고 말았다.

뒤집힌 유권해석 ‘이사회 주재 합당’

감사단의 어이 없는 해석으로 이사회가 무산되자 시도지부장들은 구수회의를 가진 뒤 간담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를 모아 △경은호 직무대행은 유효한가 △권한대행이 유효하다면 이사회를 새로 소집하는 것이 유효한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감사단은 “직무대행은 유효하나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 소집은 무효”라고 답변했다. 사퇴의 불명확성을 명확히 해소하고 회의를 여는 게 원칙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단은 ‘직무대행이 인수인계 후 회의를 주재한다’는 정관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인수인계 없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정관상의 근거인 ‘유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모 이사는 역질문을 던졌다. 직무대행이 합법이고, 직무대행이 인수인계한 뒤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는 정관 규정이 없으므로 직무대행의 이사회 주재는 합법 아니냐는 것이었다. 이런 논리에 따라 즉석에서 제12회 전국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러나 12회 전국이사회를 개회한 지 20분이 채 지나지 않아 자정을 넘겨 13회 전국이사회로 차수를 변경하여 속개했다.

회장 사표수리권자 둘러싸고 진통

우여곡절끝에 이사회가 열렸으나 안재규 회장의 사퇴서 처리를 둘러싸고 다시 절차적 문제에 봉착했다. 관례에 따라 대의원총회에서 논의하자는 동의안과 임총 없이 안 회장의 용단을 수용하자는 개의안이 맞섰다. 이사회에서 처리하자는 의견은 198명이 모인 대의원총회에서 사퇴의사를 밝히고, 108명이 불신임을 주장한 마당에 다시 임총에서 사퇴서가 처리된다면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임총을 열어 처리하자는 측은 안 회장의 사퇴서가 내고 싶어 낸 게 아니라 회원의 요구에 의해 밀려서 낸 것이며, 총회의장 앞으로 사퇴서를 낸 것으로 보아 총회에서 사퇴서를 처리해달라는 게 회장의 뜻이므로 회장의 뜻을 존중하는 게 예의이며, 무엇보다 총회를 열어 결정하면 절차상 떳떳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결국 개의안이 철회돼 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선출직 이사 사표 반려

안재규 회장과 함께 사표를 제출했던 이사 14명의 사퇴는 반려됐다. 사표를 제출한 이사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27일 자보 심의회 결정이 잘 해결되지 않을 경우’라는 조건부 사표임을 확인했다.
이사회는 논의 결과 조만간 열릴 예정인 임시총회에서 회장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자동적으로 선출직이사도 해임되는데 임총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사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 동의안을 가결시켰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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