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IMS 결정유보의 의미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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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IMS 결정유보의 의미와 전망
  • 승인 2005.06.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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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유보’ 침권 확보와는 별개”
‘침’에 대한 의학적·법률적 개념정립 필요

지난 5월 27일 자보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IMS와 관련해 심사 청구된 사건은 복지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결정을 유보한다”고 합의한 것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한·양방 간에 갈등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묻혀있던 것이 자보를 통해 밖으로 나온 것 뿐”이라며 “앞으로 양측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판도는 크게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재규 회장은 5월 28일 한의사 통신망을 통해 “심의회에서 결정을 유보한다는 발표는 사실상 IMS 진료수가의 철회로서 한의계의 완벽한 승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지만 이를 단편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결정 유보는 한의사의 침권 확보와는 별개라는 것이다.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자보심의회가 IMS수가를 결정 고지한 4월 29일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할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양의계에서는 5월 28일 IMS를 건강보험 신의료기술로 인정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복지부를 압력하고 있다. 이미 상황이 4월 29일 이전과는 전혀 달라진 것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진행근 과장은 “IMS에 대한 신의료기술 결정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 일”이라며 “IMS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학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술이 확대되고, 공론화 돼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얼마나 결정을 미룰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평가다. 또 2003년부터 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된 15건은 인정하기로 함으로써 선례로 남게 돼 한의계는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게 됐다.
조종진 원장(경남 창원 한국한의원)은 “심의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의사들이 청구를 계속하고, 심의회는 처리를 유보해 건수가 쌓이면 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경우 15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수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IMS에 대한 건강보험 신의료기술심사가 계속 유보되더라도 시술 자체를 막기 어렵고, 양의계에서 IMS 시술이 계속 늘어나 이론을 보완해 나갈 경우 상황은 더 힘들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한의계 일부에서는 IMS를 침과 같다는 부분만을 붙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침 시술과 다른 부분을 찾아내 IMS 시술이 가능한 영역과 내용을 규정하고, 건강보험에서 평가절하 돼 있는 한방의 침이 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일반명사로 분류돼 있는 ‘침’의 개념과 내용을 의학적, 법률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즉, 침의 개념에 대한 변변한 유권해석 하나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현재 한방의료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침술기구와 유사한 바늘을 사용한다거나, 찌르는 행위를 한다고 해서 이를 모두 한방의료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침에 대한 의학적·법률적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한한의학회를 비롯한 학계의 역할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정부 당국이 ‘침’에 대한 의학적 정의를 정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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