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지난 5월 30일 발암 추정물질인 아리스토로크산을 함유한 청목향과 마두령에 대해 1일부터 제조 및 수입, 사용 등을 중지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두 가지 한약재는 오는 7월 31일까지 수거·폐기해야 하며 이 두 품목은 한약규격집에서 삭제된다.
식약청은 한의사 등 취급자들은 1일부터 처방 등 사용을 중지하고, 제품 수거 및 반품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목향은 최근 4년간 생산·수입실적이 없으며, 마두령은 2004년도에 한약재 2품목 20만원, 한약제제 1품목 597만원어치가 생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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