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대체의학회 인정의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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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대체의학회 인정의가 나온다
  • 승인 2005.05.3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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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임상 적용, 한의학 일방 재단” 우려
‘예정된 위기’ 막을 제도적 대책마련 시급

양방의 파상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한의계는 보완대체의학으로 포장한 유사 한방의료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이번 경근침자법(소위 IMS)사태보다 훨씬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경근침자법(IMS)는 침술의 일부분인 유사침인 데 반해 소위 보완대체의학은 한의학의 거의 전 부분을 포괄하고 있어 머지않은 시점에서 전방위적으로 침탈당할 가능성이 큰 만큼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한의학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주로 양의사들로 구성된 대한보완대체의학회(회장 윤방부, 이사장 이성재)는 이미 보완대체의학을 체계적으로 연구, 교육하고 있다. 작년 1차 학술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올 4월 2차 학술대회와 인정의 대비 연수교육을 실시한 이 학회는 대체의학을 통합의학으로 가는 과정으로 보고 접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의 목표도 대체의학에 대한 검증과 연구, 치료법의 질적 관리, 정책과 제도 마련, 의사와 환자를 위한 교육에 두고 있다.

더욱이 이 학회는 보완대체의학의 교육에 머물지 않겠다고 밝혀 한의계와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이 학회 윤방부 회장은 대한보완대체의학회 홈페이지(www.kscam.org)에서 “증거가 있고 가치가 있는 보완요법이라면 수용 발전시키는 것도 일종의 우리들의 책임과 의무”라고 밝혀 실제 임상에 활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만의 하나 임상적으로 가치있는 치료법이라고 인정할 경우 경근침자법(IMS) 사태에서 보이듯 임상가에 적용 후 양방의료행위로 신청하고 이어서 자동차보험이나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등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임상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는 게 한의계 관계자들의 우려다. 보완대체의학을 검증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의학을 임의로 재단하는 횡포를 저지르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실제로 이달 초 의협종합학술대회에서 대한보완대체의학회는 72개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 근거수준과 권고문, 권고 등급을 정해 평가했다. 이 항목 가운데는 대체의학, 심신의학, 허브, 영양, 수기요법 등이 포함돼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의학의 핵심영역인 침과 한약, 뜸 치료법까지 이들의 잣대로 재단할 수 있음을 예상케 하는 대목이다.

보완대체의학회는 실제 임상에 적용하기 위한 제도화 연구에도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수교육과 인정의제가 그것이다. 300시간 연수교육을 받으면 보완대체의학 인정의 자격(CAM M.D.)을 줄 목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의계는 인정의가 배출되면 한의계에 미칠 파장은 경근침바법(IMS)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이 집단화돼서 법과 제도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파장의 강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치료영역의 잠식, 한의학에 대한 일방적 재단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사안이 시급한데도 양의계의 보완대체의학 공략을 바라보는 한의계의 시각은 제각각이다. 한의학계의 한 관계자는 “진료수단을 가져온 반면 치료수단은 뺏기는 형국”이라면서 대책으로 한의학의 정체성 확립과 마케팅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한의학의 치료효과를 입증함으로써 한의학 자체를 튼튼히 한 다음 그 무기를 갖고 시장을 넓혀가는 게 순서라는 게 그의 견해였다. 다만 그는 치료효과 입증 혹은 검증 책임이 대학에 있지만 이미 연구할 시기를 놓쳤다고 밝혔다.

다른 개원한의사도 “의학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는 한의대가 유연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공감을 표시하고 대안으로 ‘학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이런 다양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한의계는 어느 한 단체나 집단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심지어 역할을 분담하고 이견을 조정할 권위있는 조직마저 없어 논의의 진전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다.
점점 조여오는 보완대체의학. 한의계가 예정된 위기를 미연에 막을 묘책이 과연 없는 것인지 일선한의사들은 묻고 있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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