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한의학도 보완대체의학” 주장
상태바
의사단체 “한의학도 보완대체의학” 주장
  • 승인 2005.05.20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IMS는 근거불충분요법’ 판정하기도

지난 13~15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31회 종합학술대회 마지막 날 대한의학회는 특별프로그램으로 보완요법 및 치료보조제 처방근거 확립 72례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가 CAM(보완대체의학)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년간 보완대체의학을 정리·등급화한 것으로, 여전히 ‘한의학은 대체의학’이라는 전제를 반영하고 있어 한의계와의 긴 마찰이 예상된다. 특히 이날 발표장에서는 참석한 의사들에게조차 “연구방법상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강력한 비난이 이어져 연구의 방향성은 물론 방법상으로도 ‘문제 있음’이 확인됐다.

CAM 실무위원회는 한국에서의 보완대체의학을 “정통·주류·제도권·정규의학이 아닌 보건의료체계 및 이와 동반된 이론이나 신념, 진료나 치료에 이용되는 행위와 제품 등의 치유자원 전체”라고 정의하면서 “한의학은 광의의 보완대체의학에 포함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른 보완대체의학의 분류는 6개의 대분류(대체의학체계, 심신통합, 생물학적 근거의 요법, 수기요법, 에너지 요법,기타)체계로 구성되는데, 대체의학 시스템 밑에 중의학(침, 한약)이, 에너지요법에 기공, 심신통합에 태극권, 생물학적 근거의 요법에는 허브 등이 포함돼 있다.

한국에서 많이 이용되고 오남용 가능성이 큰 것 72례를 선정, 논문검색을 통해 점수화하고 ▲권고(0%) ▲권고가능(4건·6%) ▲권고고려(15건·21%) ▲권고여부 결정할 수 없음(2건·3.8%) ▲권고하지 않는 것이 현명함(9건·12.5) ▲권고하지 않는 경우(8건·11%) ▲판단 근거 불충분(34건·47%) 등으로 등급화했다.

72례는 보완요법이 특정 증상 및 질환에 대한 치료효과에 대한 것인데 예를 들면 ‘인삼의 암 발생·사망률 효과’가 선정됐고, 이 경우 ‘근거 불충분’으로 판정됐다.
연구자측은 “이 논문은 현재까지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순위를 매긴 것이 아니며, 추가적인 근거가 제시되면 수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서 “특히 다수가 포함된 ‘판단근거 불충분’은 ‘효과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내릴 근거가 부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참관한 의사들은 “관련된 연구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실한 연구”라면서 “이러한 결과를 발표한다는 것 자체는 국민들에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공격했다. 의사들의 불만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IMS 요법이 ‘근거불충분’으로 판정된 것에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오진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