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서울대 내 한의학교육기관 설치 당위성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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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서울대 내 한의학교육기관 설치 당위성 고찰
  • 승인 2005.05.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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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통성 회복 차원서 접근돼야
단독 국립한의대보다 서울대내 전문대학원이 유리

■ 서 론 ■

국가는 국민이 바라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대원칙이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항이다.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이라면 대부분 한의학이 국립대학교내에서 국가적인 지원 하에 교육·발전·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것은 상식적 차원에서도 쉽게 이해될 수 있다. 그만큼 한의학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제의 식민지정책 일환으로 탄압 받았던 한의학은, 한민족의 민족적 자산이었기 때문에, 일제가 세운 경성제국대학과 그 후속체인 서울대학교에서 제외되어 교육되어질 수밖에 없었다.
일제로부터 독립하여 대한민국이 건국된 후 60년이 된 지금까지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국 제1의 국립대학교인 서울대학교에 한의학교육기관이 없다는 것은 국가 교육·보건 행정의 커다란 오류이기도 하며 현실에 안주해온 한의학계의 뼈아픈 자성을 요구하는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립서울대학교 내의 한의학교육기관 설치 당위성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 본 론 ■

현재 대한민국의 한의학교육은 전국 11개 사립대학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6년제)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립대학교내의 한의과대학 혹은 한의학 전문대학원은 전무한 상태이다.
지난 수천 년 간의 한의학 역사를 국가적 자존심과 역사적 긍지로서 가슴에 담고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한의학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국립대학교가 전국에 단 한 곳도 없다는 이 현실은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보건 행정체계가 불합리하고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고 밖에 판단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한의학계는 물론이고 이를 방치해 온 국가의 책임도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민이 원하는 방향의 정책과 행정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존재이며, 그것은 바로 국민을 위한 정부의 본 모습이기도 하다.
대다수 국민은 국가가 국립대학교에 한의학교육기관을 설치해서 전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한의학을 교육받은 후, 보다 저렴하면서도 보다 우수한 한의학적 치료를 국민들에게 시행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수립 60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일제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폐지되었던 국립한의학 교육기관을 아직도 재건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 땅의 선조님께도 부끄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보다 우수하면서도 저렴한 한의학적 진료를 원하는 국민들의 갈망을 외면하는 반국민적이며 비민주적인 교육·보건 행정인 것이다.
만시지탄일 수 있으나 지금이라도 국민을 위한다는 의미에서 모두 분발하여 국립한의대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국가적 중요성을 띠고 있는 국립한의학교육기관은 당연히 국립서울대학교에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국립대학교에 제2, 제3의 한의과대학이 세워지는 것은 물론 그 다음의 일인 것이다.
또한 국립대학교가 아닌 국립한의대를 단독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학문간 통합연구와 연계발전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국립한의대를 단독으로 따로 설치·운영하는 데 따른 예산과 경비의 중복·낭비, 공무원 증원 곤란 등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으며, 의학·생명과학·약학·간호학·보건학·치의학·화학·물리학·인문학 등 인접 학문과의 긴밀한 협동연구에도 큰 제약이 뒤따를 것이다.
오히려 서울대학교 내에 한의학 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것이 연계학문과의 협동연구와 예산·경비의 절감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국립서울대학교에 한의학교육기관이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의 문화적 정통성 회복차원에 있는 것이다.
한국문화의 역사적 정통성 단절을 위해 민족 전통의 의학인 한의학을 말살하고 축소·왜곡한 결과가 오늘날 국립한의대가 없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문화적 정통성 회복 차원에서라도 국립서울대학교에 한의학교육기관이 설치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일제 식민잔재 청산 정책의 일환이기도 한 것이다. 단지 미국과 일본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립한의대 설치를 반대한다거나, 의과대학의 반대로 인하여 서울대학교에 한의과대학 설치를 포기한다면 이것은 국민의 열망에 대한 국가의 외면으로서, 국가행정의 실책으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 결 론 ■

1. 국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내 제1의 국립대학교인 서울대학교에 한의학교육기관(한의과대학 혹은 한의학 전문대학원)을 설치해서 한의학 교육·연구·시행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여, 보다 저렴하면서도 우수한 한의학적 치료효과를 국민들이 혜택 받도록 해야 한다.

2. 인접 학문과의 협동연구·연계발전의 측면과 국가 예산·경비·인원배치의 효율성을 고려해 볼 때 국립한의과대학 단독 설치보다는 국립서울대학교 내에 한의학교육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효율성과 적절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3. 대한민국의 문화적 정통성 회복 차원에서 일제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경성제국대학에서부터 제외된 후 국립서울대학교까지 외면되어 왔던 한의학교육의 재건을 위해 국립서울대학교 내에 한의학교육기관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박 완 수 (한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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