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용, 비소 허용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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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용, 비소 허용기준 신설
  • 승인 2003.03.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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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3ppm 이하로 규정

정부는 식물성 한약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중금속 허용기준을 동물성 한약재로까지 확대해 한약재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1일 생약 등의 중금속 기준 및 시험방법을 개정․고시하고, 우선 다소비 동물성 한약재인 녹용에 대해 비소 허용기준을 3ppm 이하로 규정했다.

식약청 생약규격과 이종필 연구원은 “비소는 인체의 머리카락에서도 검출될 수 있는 일반적 물질이지만 오염된 지역에서 사육된 사슴의 경우 중금속 함량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원료의약품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중금속으로 녹용에 잔류될 가능성이 높은 비소의 허용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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