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IMS 자보급여 결정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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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IMS 자보급여 결정을 보고
  • 승인 2005.05.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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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자존심이 상해 미칠 것 같습니다”

일선 한의원의 수입원은 침과 한약입니다. 침치료 1회에 3,180원(경혈침술+침전기자극술)인데 반해 엉터리 양의사가 하는 전침(Simple IMS A) 1부위는 10,000원 이고, 여러 곳일 경우에는 4,230원(이체+침전기자극술)인데 반해 엉터리 양의사가 하는 전침(Simple IMS C)는 20,000원입니다.
한의과대학에서 6년동안 공부하고 한의학과 침구학에 정통한 한의사의 침치료는 4,230원인데 비해 엉터리 양의사가 시행하는 침수가는 4.7배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통탄할 일이 내 나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 일제침략에 항거하여 자결한 선조들의 심정을 알 것 같습니다. 분통이 터져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 우리 한의사는 죽었다

약사의 도전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침을 뺏어 가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약수입만으로 견딜 한의원이 전국에서 과연 몇 %나 되겠습니까? 의료보험수입이 없이 단지 비보험만으로 견딜 한의원이 몇 군데나 될까요?
물론 이렇게 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에 인정이 되었다고 의료보험에 인정이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요. “도둑이 담을 넘었는데 현관문만 열면 잡겠다. 현관문을 열었는데 거실로 들어오기만 하면 잡겠다”는 말이 있지요. 그러다가 안방까지 들어 왔을 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방 내놓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호 통재라!

■ IMS신청서류에도 ‘IMS는 현재 외국에서는 미분류 행위로 등재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다

마취과학회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위원장에게 제출한 서류에도 명백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는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마취과학회에서 제출한 금액 그대로 단돈 1원의 삭감도 없이 10,000원 15,000원 20,000원을 승인했습니다.

■ Simple IMS는 침술을 영어로 교묘하게 표현한 것

“Simple IMS는 단순 바늘 처치로서 이학적 검사 후, 수 곳에 바늘을 자입 후 2~3Hz의 tense impulse를 가함”
A : 10,000원(통증부위가 한 곳)
B : 15,000원( 두 곳의 통증부위)
C : 20,000원 (다발성 통증부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침술이 아니란 말입니까? 침구학의 전문가인 한의사들이여! 그대들이 해석해 보십시오. 당신들이 매일 한의원에서 행하는 침술행위와 Simple IMS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한의사라는 집단에 속해 있는 것이 이렇게도 비참하게 느껴지기는 처음입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는 ‘한의계에서 이의를 신청한다면 재심할 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IMS를 결정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처음부터 ‘재심’ 할 수 있다고 했는데, 4월 29일 결정이 난 날부터 오늘(10일 오전)까지 뭘 했습니까? 지금은 뭘 하고 있습니까? 계속된 회의와 성명서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요? 변호사 자문은 구해 보았는지요? 행정적인 절차에서 어떤 잘못이 있었나요? 한의사 이외에 어떤 집단이 반발하나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서 기각된다면 두 번 다시 재론하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지요?

존경하는 한의사 선배 후배 동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간단합니다. 2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진료에 임하여 좋은 날을 기다리는 침묵의 행동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부당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판단을 하든지 책임과 결과 또한 우리의 몫일 뿐 입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박인규(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대한정형제통과학회장·경남 김해 코끼리한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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