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의 양방 자동차보험급여 항목 인정’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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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의 양방 자동차보험급여 항목 인정’을 보고
  • 승인 2005.05.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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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재 연 (대전 매일한의원장)

지난 5월 3일은 한의계가 또 한 번 충격에 빠진 날이었다. 4월 29일에 양방의 자동차보험에 양방에서 행하는 유사침술행위라고 보아도 무방할 IMS가 급여 항목으로 정해지고 그 수가도 결정되었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먼저, IMS가 양방의 자동차보험 급여 항목으로 인정된 사실에 관해서 살펴보면, 이것은 침술에 대한 양방의 ‘공식적인’ 진입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다른 이론체계를 가지고 있다거나 자극하는 부위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실상 한의사들이 행하는 침술이나 침전기자극술과 거의 유사한 행위를 양방 의사들의 정당한 의료행위로 인정한 것은, 현존하고 있는 한의사와 (양방)의사의 직능의 차이를 무시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IMS는 신의료기술 신청이 보류되고 있어 일단 건강보험상으로는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자동차보험의 급여항목 결정과 실제 자보 환자들에 대한 시술 축적을 기반으로 하여 급여항목이든 비급여항목이든 건강보험에까지 진입이 된다면 그야말로 침술에 대한 한의사의 고유한 직능은 완전히 훼손되고 마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는 한의사의 치료 기술에 대한 ‘공유’ 정도가 아닌, 한의사의 정체성과 직능에 대한 부정, 그리고 한의사 존재 가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 아닐 수 없다.

어쨋든 건강보험에서 허용되지 않는 의료행위가 적법한가, 그렇지 못한가에 대한 논란은 당연히 있겠지만 건강보험이나 자동차보험 같은 공적인 체계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양방)의사들이 IMS 시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일반 국민들에게, 양방에서도 침술치료를 한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했다는 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즉, 이 상황에서 한의계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번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야만 할 것이다. 또한 이번 결정과정에 한의계의 참여가 배제된 데 대해, 양방의 수가 결정이었다는 점에서는 납득되는 면이 없지 않지만, 사전에 그 정보를 탐지하지 못했다는 것에는 아쉬움을 넘어 허탈과 분노마저 감출 수 없다.

당장의 문제도 있다. 즉, 한방과 양방의 현격한 자동차보험 수가 차이이다. 한방의 침술은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되어있어 그 수가를 준용한다고 하지만, 이번에 결정된 양방의 IMS는 한방 침술행위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기술로 보아 한방의 그것보다 훨씬 높은 수가가 결정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그간 한의사들의 침술 수가가 얼마나 저평가 되었었는지에 대한 반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물리치료사에 의해 행해지는 양방의 물리요법에 비해, 한의학의 경락이론에 근거하여 한의사들에 의해 행해지는 한방 물리요법의 수가가 더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향후 수가산정에 대한 담당자들의 분투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또한 향후, 일반의약품으로 되어있는 한약제제인 엑스산제나 과립제 등에 대한 양방의 처방전 발급 행위도 더욱 자주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수립도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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