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료 보험급여 제한은 모순” - 김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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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 보험급여 제한은 모순” - 김동찬
  • 승인 2005.04.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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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으로 못 고친 천식, 한방으로 해결”

저는 운동성 천식(exercise-induced asthma) 환자 입니다.
양약으로 증상치료를 위해 약을 장기간 투여하고 고생했지만 증상이 더욱 심해져서 결국 부모님의 권유로 한방치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열흘간 약을 복용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운동성 천식 증상이 거의 완화되고 피부발적 등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포항공대 학생의료공제회에서 치료비 지원을 40% 밖에 해 주지 않는다는군요. 양약의 경우 100% 지원해 주는데 한방치료의 경우 치료약 개념이 아니라 보약개념으로 분류되어 보험대상이 아니기에 40% 지원도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전 장기간의 양방치료로 치료하지 못한 질병을 한방치료를 통해 거의 완전히 치료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방 치료가 치료제가 아닌 보약으로 분류되어 보험급여대상도 되지 못하고 의료비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양방보다 분명한 치료 효과를 가진 치료제인데도 말이지요.

이것은 민족의학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않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바른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비록 한방치료라 하더라도 분명한 치료제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보험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동 찬 (포항공대 생명과학과 박사과정, dckim@pos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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