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세무강좌40·끝] 지출증빙(영수증) 수취에 관하여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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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세무강좌40·끝] 지출증빙(영수증) 수취에 관하여②
  • 승인 2005.04.1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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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규지출증빙 수취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 거래의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영수증을 수취하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건당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 거래 상대방이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농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 비영리법인(수익사업관련 제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택시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건물(부속토지 포함)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 종합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등.

단 다음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야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고 거래 상대방의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해 두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임ㆍ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 제외)
- 운수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부터 운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의 비밀, 상표권, 영업권, 토사석채석권
-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인터넷, PC통신 및 TV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등. <끝>

이 석 구
누리텍스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02-540-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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