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세무강좌39] 지출증빙(영수증) 수취에 관하여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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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세무강좌39] 지출증빙(영수증) 수취에 관하여①
  • 승인 2005.04.0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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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그 대가가 거래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규증빙을 수취 보관하여야 한다. 만일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되는 등 세법상 불이익이 따른다.

2. 정규증빙이란 무엇인가?

사업자가 비용 등을 지출하고 받아야 하는 정규증빙이란 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계산서와 여신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말한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거래에서 발행되는 것이고,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거래(면세거래)에서 발행되는 것이다. 그리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직불카드도 포함된다.

3. 정규증빙 수취대상거래는 어떤 거래인가?

정규증빙수취의무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세법상 불이익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 사업자의 여부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의미하므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미등록사업자도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도 정규증빙수취대상인 사업자에 포함된다.
그리고 정규증빙수취대상 거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기부금을 지급하는 거래는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거래건당 5만원초과분만 정규증빙수취대상이 된다. 여기서 5만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5만원 이하의 금액이라도 정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을 수취하는 경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4.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위에서 설명한 정규증빙 수취대상인데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금액의 2%를 증빙불비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접대비 지출의 경우 정규증빙을 받지 않았을 때에는 받지 않은 금액 자체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즉 접대비를 손금불산입하게 되는데 이로인해 결국 소득세가 증가하게 된다.

이 석 구
누리텍스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02-540-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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