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중금속, SO2 기준 마련 일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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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중금속, SO2 기준 마련 일정 제시
  • 승인 2005.03.2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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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2005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서 밝혀

한약재의 품질관리를 위해 추진됐던 여러 가지 방안들의 구체적 일정이 공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정숙)은 18일 대통령에게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한약품질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국내 우수한약재 생산기반 조성과 수입한약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밝혔다.

식약청의 보고에 따르면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은 6월 중에 총 중금속 기준을 납·비소·수은·카드뮴 등 개별 중금속기준으로 개선, 강화된다. 또 10월까지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유기염소계 5종에서 42개 성분으로 확대되고, 표백성분인 이산화황(SO2)의 검사기준도 이 기간 안에 제정된다.

수입한약재 검사체계 보강을 위해서는 ▲민간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수입한약재의 검체 및 시험성적서의 식약청 제출 의무화(8월) ▲위·변조 우려 수입한약재는 식약청이 직접검사 실시(8월) ▲검사체계 및 시험항목 등이 상이한 의약용과 식품용 한약재의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9월) 등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한약재 과학화 연구 및 제조공정 표준화를 위해 20개 다빈도 한약제제의 제조공정을 표준화한다. 또 감초, 작약 등 다소비 한약재 16종은 구조 확인, 분석법 개발, 효능검색 등을 통해 한약재별 유효성분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이 한약재 품질 관리 강화를 서두르고 있는 이유는 지난해 불량 만두소나 PPA 감기약 파동 등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확대되고 국가 식약안전관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다.

식약청은 신뢰받는 식약 안전국가 달성을 위해 ▲국민건강을 위한 불법 식의약품 근절 ▲안전한 식생활 보장체계 구축 ▲우수의약품 제조공급 기반 조성 ▲안전관리기준 과학화·국제화 ▲고객중심의 식약서비스 등 5대 정책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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