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대의원총회 이것만은 짚어야 한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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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대의원총회 이것만은 짚어야 한다(하)
  • 승인 2005.03.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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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보고’ 소모전 이제 그만 … 중대현안에 집중을
시스템적 장애 해소하는 자리 돼야

■ 의장·감사 선출에 신중해야

대의원의 임기가 올 3월 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올 대의원총회에서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새로 선출하게 된다.
의장은 그 기능상 큰 권한은 없지만 집행부를 견제하는 입법기관의 장으로서 위상이 결코 작지는 않다. 총회기간에는 대의원의 대표자로서 총회 운영 전반을 관장하면서 의결에 영향을 미친다.

평상시에도 여론을 수렴하는 최상위의 위치에서 집행부에 여론을 전달하고, 보이지 않게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도 한다. 때로는 한의계의 어른으로서의 상징성도 지닌다.
그러므로 의장은 특정지역 출신의 인물을 뽑아야 한다는 관행에서 벗어나 원활한 의사진행능력과 포용력을 갖춘 인물 중에서 선출되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감사의 임기(3년)가 끝남에 따라 감사 3인도 새로 선출해야 한다. 감사는 한의협과 산하단체의 회무와 재무를 두루 감사해서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으면 총회나 이사회에 보고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일을 맡는다. 외부감사제도가 없는 한의협으로서는 감사가 거의 유일하게 집행부를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감사는 감사능력을 보유하면서도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게 정책과 재무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선출돼야 한다.
특정 학맥과 인맥이 작용해 선출된 나머지 집행부의 들러리로 전락하는 일이 이번 총회에서 재연돼서는 안 될 것이다.

■ 개원한의사 전문의 특례대책은?

전문의제도 개선과 인정의제도 도입 문제는 현안정책 대책의 건에서 다뤄지게 된다. 전문의제도는 제49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논의한 결과에 따라 한의협, 학회, 한방병원협회, 전공의연합회로 이루어진 ‘한의사전문의제도 연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8회에 걸쳐 개원한의사의 전문의자격시험 응시기회 부여 특례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대한한방전공의협의회 등의 반대로 합의하지 못했다.

그 대신 한의협은 48, 49회 대의원총회에서 현 한의사전문의제도와 별개로 인정의제도를 추진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법률적 문제를 검토한 끝에 인정의제도 시행방안과 인정의에 관한 규정(안), 한의학인증위원회 규정(안)을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그러나 인정의제도는 전문의를 배출하는 8개 학회측의 반발이 적지 않아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공의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전문의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한의계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진전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양의계와의 갈등 해소 대책 있나?

CT 판결과 한의계의 감기포스터 부착 이후로 양의계의 한의학 고사작전은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양의계는 홍보전, 법정소송전 등을 구사하면서 국민들로부터 한의학을 유리시키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의계도 이에 맞서 범한의학의권수호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지만 결과를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의료일원화 관철’ 등 양의계의 공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차제에 이런 문제가 예산의 부족에서 오는지 아니면 전략적 사고의 부재에서 오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대책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한·양방간 자제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으나 원칙적인 면에서 총회의 결의문이 필요하다면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좋을 듯싶다.

■ 약사법 개정 되나 안 되나?

한의협과 약사회가 합의한 약사법 개정약속은 지켜지는 것인가, 아니면 유야무야되는 것인가?
안재규 회장은 2004년말까지 개정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올 2월을 넘기도록 국회에 제출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법제처 심의’가 언제 끝날지도 미지수다.
정부와 안 회장이 생각하는 약사법 개정시점이 달라서 그러는지, 아니면 정부의 개정 의지가 없어서 그러는지 확실히 짚고 넘어갈 문제다.

또한 법 정비 차원이긴 하지만 ‘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 등록하고’ 부분이 삭제됨에 따른 보완과제는 없는지 주의가 요구된다.
더욱이 합의 직후 발표된 ‘의·약·한의·한약계현안협의회’가 양의계와 한약계의 반대로 늦어진다면 한약제제 급여범위 확대, 한약국 명칭 표시, 식약청내 한의약전담국 설치 등 한의계 요구사항이 물 건너가는 것인지 여부도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 한의사 윤리지침 반드시 제정돼야

최근 사회 전반에 웰빙바람이 불고 있고 일반인들의 질병에 대한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의료도 서비스라는 개념이 일반화되는 흐름이다. 과거 의료인들이 귀찮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등의 이유들로 간과해 왔던 진료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비만이나 자궁근종, 난치성 질환 등 한방의 특화진료가 늘어남에 따른 일부한의사들의 치료효과에 대한 확대해석도 반드시 주의해야 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인들도 과거의 고압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환자를 대할 때 친절마인드가 요구되고 있고 이에 따른 의료인들에 대한 친절교육의 필요성도 대두되는 추세이다.
실제로 한 개원한의사는 이러한 시대 흐름을 읽고 본인이 치료하는 환자에 대해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개인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어 환자가 언제 어디서든 불편함을 호소하면 친절히 상담에 응하고 있다. 이 한의사는 그래서인지 실제로 환자들의 불만이 크게 줄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한의사들에게도 진료태도나 의료윤리의식에 대한 시대변화에 따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대의원들도 윤리지침 제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의원총회는 한의협과 한의계에 가로놓여 있는 시스템적 장애를 해소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정관을 다듬고 전략적 분야에 예산을 배정하는 데에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 아울러 미래한의학의 얼개를 어떻게 짤 것인지도 고민하는 자리가 돼야 할 것이다. 반면 경과보고와 감사보고로 시간을 보내는 고답적인 총회는 지양돼야 할 것이다.

김승진·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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