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 우려속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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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 우려속 시선집중
  • 승인 2005.03.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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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등록조항 삭제 이후 파장 가늠 못해 속앓이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을 정비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통합약사 문제가 돌출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21일 한의계와 양약계의 합의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3조의2(한약사면허)를 개정하기로 하고 입법예고까지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학사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하고’ 조항을 삭제하는 게 좋겠다는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입법예고안 중에서 이 부분을 빼고 법제처로 넘겨 현재 심사 중이다.

복지부가 법제처에 넘긴 안대로 입법이 될 경우 한약사면허조항은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로 개정되게 된다. 약사면허조항도 마찬가지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개정된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양약계는 찬성하는 대신 한의계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복수전공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한 한의사는 “의약계열은 복수전공이 안된다고 하지만 약대가 6년제가 돼서 복수전공이 되면 학과 2개과를 졸업하고, 학위를 받는 학생이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하면 약학을 1전공으로 선택하고 약학과 겹치지 않는 한약학 전공과목 몇 개만 더 이수하게 커리큘럼을 짜면 2개 학과 졸업장과 동시에 한약학사 학위를 따게 돼 한약사면허시험 응시자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시나리오에 반론도 없지 않다. 학사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려가 되지만 그렇다고 약대생이 복수전공을 하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만약 약학과 전공자가 복수전공하려면 의대 졸업생이 한의대에 편입하듯이 졸업후 한약학과로 편입하거나 재입학하는 수밖에 없다고 추정했다. 따라서 복수전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한의계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은 고등교육법상 해당 조문의 삭제로 정비가 필요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것일 뿐 큰 의미가 없다”면서 “학위등록조항이 빠진다고 한약학과 나온 사람에게 약학사 학위를 줄 리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꼭 그렇게 좋게만 볼 것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가령 학사학위 등록조항이 삭제될 경우 대학 자체적으로 학칙을 개정해서 해당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되므로 계절학기동안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한 부전공자에게 한약학사학위를 주게 되면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한약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주장대로 해당 조항의 삭제는 법 정비에 불과해서 한의계가 반대할 명분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2002년 4월에 이원형 전 의원이 법률 정비 차원에서 교육부 등록절차를 삭제하고자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했을 때를 상기하면 한의계인사들은 예사롭지 않다고 말한다. 당시 이원형 의원은 법 개정이유를 ‘약대6년제 선행작업’이라고 말한 바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복지부 관계자는 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하고 조항을 삭제하게 될 경우 약사법 부칙조항도 개정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학위 등록조항이 삭제되면 96년 졸업생 중 응시자격이 없어 시험을 보지 못한 사람을 구제하는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지나가듯 밝혔기 때문이다. 이것은 약대출신자에 대한 한약사면허시험 응시자격 추가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사실 확인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의협 김현수 기획이사는 “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것과 삭제하는 것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학위 등록조항이 삭제되면 통합에 한발 다가서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김 이사는 “복지부가 법 정비 차원에서 하는 일인데 꼭 집어 반대할 명분이 없지만 보완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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