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유통실명제를 골자로 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안이 입안예고됐다.
입안 예고에 따르면 생산자(단체 포함) 또는 수입자(업소 포함)를 표시하면서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검사필증을 부착토록 했다. 그리고 ‘검사필증’을 쉽게 볼 수 있도록 글자 크기를 12p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 위·변조가 우려돼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에 ‘인삼’을 추가했다. 인삼을 제조업소 제조 품목에 포함시킨 것은 수입 인삼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5일까지 복지부 한약담당관실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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