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대의원총회 이것만은 짚어야 한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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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대의원총회 이것만은 짚어야 한다(상)
  • 승인 2005.03.1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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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사업 집중검토 후 예산 반영을!
정관 꼼꼼하게 다듬는 일도 대의원의 몫


총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한의계 내외의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열리는 총회인 만큼 대의원들의 책임과 고민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는 대의원들이 의안을 정확히 짚을 수 있도록 현안을 몇 가지로 정리해봤다. 대의원들의 대의활동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본다. <편집자 주>

■ 정관·예산의 짜임새 미리 살펴봐야

지난 1월 29일 열린 한의협 전국이사회에 제출된 정관개정안을 보면 개정의 폭이 상당히 넓다. 정관을 대폭 손질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돋보인다.
그렇다고 내용이 모두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부회장과 이사의 숫자는 늘렸으되 전체적인 짜임새를 고려했는지 의문이 든다. 부회장과 이사 정원을 늘릴 경우 일하는 사람은 많아지겠지만 의견을 통일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나 비용, 당연직이사와의 균형도 고려돼야 한다.

무임소이사와 당연직부회장의 선출범위를 전국 최대 2개 분회와 지부로 늘리는 방안도 장단점이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직선제는 대의원총회의 기능과 연결지어 검토돼야 할 것이다. 총회가 한의협의 거의 유일한 견제기구라면 직선제 도입 이전에도 기능을 명실상부하게 재조정해 회무생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정관개정안은 검토기간이 절대적으로 짧아 짜임새를 고려할 여지가 적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총회가 끝난 뒤에도 가칭 ‘정관개정연구소위원회’를 구성해 정관을 보다 짜임새 있게 정비해야 할 것이다.

누락된 정책과제를 찾아내라
한의협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대체로 대외지향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반면에 대내적인 조직발전을 위한 사업에는 예산배당이 적다. 특히 한의협의 고질적인 문제인 조사·통계·홍보 등을 개선하려는 흔적이 부족하다.
한의협 홈페이지를 국민에게 과감하게 노출시켜 대국민홍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포털사이트가 돼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 점을 고려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

한의협 조직의 개편을 위한 예산도 확보돼야 한다. 한의협 주변조직이 우후죽순으로 늘면서 연합체로 조직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여전히 개원의협의회 수준의 조직패턴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기왕에 추진되고 있는 사무국 능률화를 위한 연구용역사업도 차제에 예산을 대폭 증액해 내실 있는 연구가 되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학술성과를 회무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도 요구된다. 철학적, 문화적, 사회학적, 정치적 변화추이를 감안한 정책연구사업에도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필요할 경우 구체적인 사업과제를 못 박는 방안도 검토돼야 할 것이다.
뜻이 있는 대의원이라면 총회 전날 열리는 ‘사업계획 및 예결산 심의분과위원회’ 참여는 필수다.

■ 지도력 누수 방지대책 시급

지난 한 해 동안 한의협은 혼선이 적지 않았다. 6.21 합의 과정에서 회장의 독단적 결정이 문제화된 바 있다.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아도 문제 삼는 회원이나 단체가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회장의 선거공약사항인 전문의제도가 개선되지 않아도 전공의들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하면 그만이었다.
불량한약재 파동, 한방병의원 경영 침체로 회원의 정서가 악화됐을 때에도 위로의 메시지가 발표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수석부회장과 부회장, 이사들이 잇달아 사표를 내 강력한 지도력을 기대한 회원들을 실망시켰다.
따라서 회장의 독단을 방지하고, 동시에 회장과 회원, 회장과 임원 간의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간의 사정들을 짚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한약재 유통난맥 해소에 관심을

현재까지의 한약재 문제는 중금속, 표백제, 잔류 농약, 불순물 수준이었다. 이것만으로도 한의계는 잠시나마 경영에 영향을 받았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최근 양의사가 한약 부작용을 들고 나온 것과 맥을 같이해 품질의 문제나 정품문제까지 확대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이 때는 오염된 한약을 사용한 정도가 아니라 몰라서 다른 한약을 투약한 꼴이다.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문제다.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개선되고 있지 못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핵심적인 문제는 정책당국과 소비자인 한의사의 무관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유통 현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값은 싸고 품질은 좋은 것을 찾는 모순된 구매습관이 자리잡고 있다.

정부 당국도 의지는 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원인이 있다. 농민을 등에 업은 일부 단체와 농림부의 반대, 수출입협의회와 도매협회 등의 반발이 겹쳐 해결이 요원하다. 이산화황 기준도 못 정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대변한다. 또 복지부는 농민의 자가규격 허용이 밀수와 부정을 유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금지조처를 내리지 않고 있다. 한약공정서에 수재돼 있는 518종 한약재 중 정밀검사나 제조업자의 책임아래 제조되는 약은 108종에 불과하다.
복지부가 움직이려면 소비자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소비자인 한의사의 움직임은 부족하다. 한의협이 이를 조직화해 내야 한다.

김승진·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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