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의사 인증제 도입 추진
상태바
한의협, 한의사 인증제 도입 추진
  • 승인 2005.03.04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총회 상정 앞두고 개원가-학회 간 입장 차 커

한의협이 인정의제도 도입을 위한 규정(안)을 이달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함에 따라 논란이 일 전망이다.
2003년 제48회 정기대의원총회의 권고에 따라 추진되는 인증제도는 ‘전문의 또는 한의사 면허취득 후 일정한 기간동안 특정 분야의 임상에 종사한 한의사가 한의사협회가 정하는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한의사협회가 인증하는 것’을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다.

이 방안이 총회를 통과해서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인정의 교육은 임상수련뿐만 아니라 학술 및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인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복수의 인정의 자격취득이 가능해진다. 또한 한의협 내에는 한의학술인증위원회가 설치돼 인정의를 배출할 수 있는 학회를 심사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의학술인증위원회 산하에는 인증심사위원회가 설치돼 인정의 자격인증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심사하게 된다. 아울러 인증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정해 한의사의 지속적인 기술연마를 조장하는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한의협은 한의협 인정의제도가 시행될 경우 기존의 인정의가 자연도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흡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전문의제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인정의와 전문의는 별개라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나아가 2009년 전문의 표방이 허용될 경우 개원가 파장 여부를 따져 인증과목 표방 여부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한의협 인증제도의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학계와 개원가의 다른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다. 한의협 인정의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의 전문의와 차별성이 없어져 기존전문의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름만 인정의지 내용은 일반의와 차별화된 지위를 얻어 상대적으로 권위가 추락하는 전문의집단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의학의 발전추세를 인정하여 ‘세부전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양의계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만 일정한 교육 후 자격을 인정하고 있어 성격에 있어 한의협 인정의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운용되는 세부전문의마저 내과를 제외하고는 아직 배출되지 않고 있다. 학문적 혼란과 국민적 혼란을 우려해서다.

치과의료계도 유사한 고민을 하고 있다. 치협은 인정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다만 승인된 학회에 한해서만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표방과 관련해서도 치과계는 “어디까지나 공부하는 학회활동이지 표방할 성질이 못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인정의가 전문의를 취득하는 중간단계라는 인식조차 “불가능한 발상”이라고 일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의협 자체내에서도 인증제도의 도입을 둘러싸고 찬반의견이 갈린 바 있다. 이런 내외의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한의협은 괘념치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의협 인증제도에 적극적인 지지입장을 보인 개원한의사협의회의 한 관계자도 “총회에 상정하는 안이 완전한 안도 아니고 총회에서 통과된다고 곧바로 시행되는 것도 아니다”면서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아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 합의가 가능하리라고 본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공정성과 관련해서 “자격인정의 주체만 한의협일 뿐 인정학회의 심사는 한의학교육평가원에서 하므로 인정학회 확대에 따른 자격난립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나 학회분위기는 여전히 싸늘해 인정의제도 도입 전후로 학계와 한의학 상호간의 교감을 나누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김승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