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보건의료 관리업무 지자체로 대폭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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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보건의료 관리업무 지자체로 대폭 이관
  • 승인 2005.03.0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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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본회의 통과 … 약사법은 무산

지난 2일 폐회된 252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보건의료관련 법 개정안 6개가 통과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들은 의료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전염병예방법·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공중위생관리법·노인복지법 등이다.

이들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폐업·휴업신고·감독·개설허가의 취소 및 과징금처분 등에 관한 사무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업무, 전염병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업무, 이·미용사 등 공중위생종사자 관리업무, 노인요양시설에 관한 업무가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되게 된다.

반면 약사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당초 한약사회의 설립 근거를 명문화하고, 연수교육 의무화 대상에 한약사를 포함하는 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 구성원 전원이 약사인 법인에게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허용하는 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한약업사와 보건의료기관의 개설허가권을 기존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위임하는 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 등 약사법 개정안을 병합 심리할 예정이었다.

정성호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2월이 짧은데다 설연휴까지 겹쳐 심사기간의 절대부족으로 보건복지위에서 심사를 하지 못했다”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는 별다른 일이 없으면 3가지 법안을 병합심리한 뒤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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