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세무강좌38] 2005년부터 달라진 세제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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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세무강좌38] 2005년부터 달라진 세제②
  • 승인 2005.03.0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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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사업장 근로자의 시간외 수당 비과세

연간 240만원 범위내에서 비과세되는 소득(시간외수당 등)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범위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도 포함되었다.

◇연로자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신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연로자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연금식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완화하였다. 서울ㆍ과천 및 5대 신도시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주요건(2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자녀와 합가함에 따라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투기지역내 소형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과세(영 제162조의 3 제3항 제4호 신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정지역을 시ㆍ군ㆍ구 단위로 지정함에 따라 가격이 오르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인 아파트 등의 소형주택에 대하여는 지정지역내에 소재하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개정되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 발급내역 관리 강화

기부금모집단체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ㆍ보관의무가 신설되었다. 기부금 발급내역에는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부금액, 기부일자, 기부영수증발급일자 등을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작성대상자는 연간 100만원이상 기부하는 자이며 기부금모집단체는 기부금발급내역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소액 미술품의 취득가액 손금산입

장식ㆍ환경미화 등을 위하여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취득가액 1백만원 이하의 소액 미술품에 대하여는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 그 취득가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기간 1년 연장(영 제23조 제1항)

광업ㆍ제조업ㆍ도매업ㆍ건설업 등 일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그 투자금액의 10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간을 2004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하였다.

이 석 구
누리텍스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02-540-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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