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유통실명제 현실성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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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유통실명제 현실성 없을 것”
  • 승인 2005.02.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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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복지부 추진 계획에 회의적

최근 복지부가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한약유통실명제’는 한약의 안전성 문제가 언론을 통해 계속 제기되자 궁여지책으로 너무 서둘러 나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구성된 ‘좋은 한약공급추진위원회’는 17일 제3차 회의를 갖고 “한약규격품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와 검사자를 표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한약에 대한 신뢰를 향상하기 위해 ‘한약유통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한약재의 유통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방치한 채 검사자와 수입자나 생산자 명칭을 적어 놓는 게 과연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약재 유통업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농산물로 수입됐거나 보따리상에 의해 국내에 들어온 한약재가 산지에서 국산으로 둔갑하고, 의약품 제조업소로는 도저히 인정해 줄 수 없을 정도 영세한 업체가 허가를 받아 한약재를 제조·판매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름표를 붙인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즉, 현행 한약재와 관련한 법규도 지킬 수 없는 업체가 한약재를 취급하고 있고, 단속도 부족하지만 적발돼도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 상황에서 실명제는 의의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명제가 제 역할을 하기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정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약 유통 전문가들은 오히려 국내·외산을 불문하고 년도별로 제조업소에서만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을 점차 늘려나가고 처벌규정 강화와 함께 제조업소의 시설기준을 끌어올리는 게 더 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실명제는 좋은 한약을 공급하자는 데 있고, 농림부와 식약청 그리고 시민과 한약관련단체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얻어낸 결론”이라며 “잘해보자는 것이니 만큼 관련단체의 노력에 따라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현실성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원칙적으로만 한다면 대부분이 범죄자로 전락될 것이 뻔하고 난리가 날 텐데 계도 차원에서라도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고 토로해 업계와의 마찰을 우려해 한발 물러서려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자아내고 있다.

복지부는 한약유통실명제 실시를 민관이 협력해 한약품질 및 유통체계 개선을 이루어낸 첫 성과로 보고, 앞으로도 한약의 품질을 향상하고 국민에게 좋은 한약을 공급하기 위해 ‘한약재 수급조절제도의 개선’ 및 ‘한약품질인증제’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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