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사법 개정안 국회제출 미적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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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사법 개정안 국회제출 미적미적
  • 승인 2005.02.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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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학사학위 등록조항 삭제, 약대 6년제와 동시추진론 제기

한의계와 양약계가 합의했던 약사법 3조의2(한약사의 자격과 면허) 개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불발로 끝나게 됐다.
지난 18일 국회보건복지위는 전체회의를 갖고 252회 임시국회에 상정할 의안 16개를 확정하고 법률안 심의를 시작했으나 이 가운데 한약사면허 관련 법안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의 관계자도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자격관련조항과 함께 개정하는 문제가 발생해 법제처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23일에도 법제처와 협의일정이 잡혀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약사자격관련조항이라 함은 약사의 면허 부여 자격을 규정한 약사법 제3조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약학사의 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하고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者’를 말한다.

이중 ‘약학사의 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하고’ 라는 내용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학사 학위 등록조항 삭제에 대해 한의계와 양약계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것도 법안 상정이 지연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복지부관계자는 이에 대해 “약사회는 찬성하고, 한의협은 반대해 의견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이 늦어지는 또다른 이유로 부칙개정을 들었다. 약사법 개정으로 한약학사 학위 조항이 삽입되면 96년 약학사 자격으로 응시해서 합격하지 못한 사람을 구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사법 개정이 늦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보다 약사법 개정시기에 대한 입장차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의계는 약사법 개정시한을 2004년말까지로 알고 있는 데 반해 약사회와 보건복지부는 약대 6년제와 동시에 약사법 개정이 합의사항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해석 차 때문에 서울시한의사회 전체이사회에서는 2004년말까지 약사법 개정을 지켜보겠다면서 안재규 회장 불신임안을 유보한 것이고, 보건복지부는 약대 6년제가 해결될 때까지 약사법 개정을 미루고 있는 양상이다.

더욱이 복지부는 또다른 합의사항인 현안협의회 구성도 의협과 한약사회가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구성을 미루고 있어 결과적으로 한약제제의 별도 분류·관리와 식약청내 한의약전담국 설치 등 합의사항의 후속조치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상황이 심상치않게 돌아가자 한의협은 보건복지부에 약사법 개정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2일 한의협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는 즉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과 ‘그간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율 등의 과정에서 시일이 다소 지체된 바 있으나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혀 한의계를 안심시킨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2월 국회상정 약속은 휴지조각이 됐다.

‘연내 처리’ 약속을 지키지 못한 안재규 회장은 보건복지부 회신공문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24일 열린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시기를 못박을 수 없지만 여러 정황상 2005년 2월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한의계의 격앙된 감정을 달래야 했다.
안재규 회장이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에게 어떤 형식으로 책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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