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광고 허용범위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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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광고 허용범위 관심 집중
  • 승인 2005.02.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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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등 전면허용 추정 속 우려 목소리도
복지부 “법 개정 검토 중, 확정사항 없다”

의료시장 개방과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등 국내 의료시장이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료기관의 광고가 어디까지 허용될 것이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의료광고가 전면 허용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반면, 다른 한 측에서는 광고허용에 따른 과잉진료 양산, 의료기관간의 서열화를 초래해 의료의 파행을 불러올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나타내며 전면 허용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료기관 광고 규제 완화는 지난해에 보건의료서비스분야의 규제개혁을 위해 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협의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22일 일부 언론에서 내년부터 의료기관의 광고가 전면 허용될 것이라고 보도되자 “의료광고 규제 완화를 위해 의료법 및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TV, 라디오에 의한 광고허용, 일간신문 광고 횟수제한 폐지 등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의 경력에 대한 과대광고, 특정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 약효 등에 대해 대중광고는 물론 암시적 기재도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의료법 시행규칙은 의료광고의 허용범위를 ▲의료인의 성명, 성별 ▲진료과목 ▲의료기관 명칭 주소, 전화번호 ▲진료일, 시간 ▲예약진료 ▲야간 및 휴일진료 ▲주차장 등 12개 항목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다른 병의원과의 차별성이나 자신의 병원 특성을 나타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은 의료인의 학력이나 시술방법에 대해 어느 정도 광고를 허용하느냐와 신문광고 횟수 제한 폐지, TV와 라디오를 이용한 광고의 허용에 모아져 있다.

의료기관 경영 컨설팅업계에서는 이 두 가지 사안이 전면적으로 허용됐을 경우 네트워크 형태 의료기관이나 대형의료기관의 경우 적극적인 광고 마케팅에 나설 것으로 보여 의료기관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의료기관간의 구조조정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의료서비스와 의약산업 규제를 올해 2/4분기 안에 개선한다는 방침이어서 의료기관의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은 곧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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