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3개 약사법 개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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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3개 약사법 개정안 상정
  • 승인 2005.02.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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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설립, 연수교육 근거 마련될 듯

이번 임시국회에서 3개의 약사법 관련 법개정안이 제출돼 약사와 한약사, 한약업사 업무가 손질된다.
우선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광주 북갑)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개정안은 대한한약사회의 설립 근거를 명문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또한 대한약사회 회원에게만 의무화됐던 연수교육 조항(약사법 제13조의2)에 한약사 직능이 추가됨으로써 한약사직능의 전문성이 더욱 향상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성호 의원(열린우리당·경기 양주·동두천시)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개정안은 약사와 한약사 외에도 ‘구성원이 전원 약사인 법인’에게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허용안이 골격을 이루고 있다. 이 개정안은 ‘약사·한약사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제16조 제1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한약업사와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경기 수원 권선구)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개정안은 보건의료기관의 개설허가권을 기존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기관의 개설허가권을 기초자치단체로 넘길 경우 민원인의 편의 제공이라는 이점이 예상되는 반면 광역단위의 통제·조정기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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