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약복용 중단 사망, 한의사 1억5천만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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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약복용 중단 사망, 한의사 1억5천만 배상 판결
  • 승인 2005.02.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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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치병에 대한 한의학적 입장 정립 필요

양약의 복용을 중단시키고 환자를 치료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한의사에게 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와 한의계를 또다시 당혹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부산지방법원(민사7부, 황종국 부장판사)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던 박모(18·여)양의 양약 복용을 중단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황 모씨와 모 대학 한방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측의 과실을 인정하고 유족측에 총 1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의사로서 질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방법 선택에 재량권이 있더라도 합리적 한계가 있는 만큼 스테로이드에 장기간 의존해 온 루프스 환자에 대해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복용을 중단시킨 것은 의사로서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결 이유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의계에서는 일단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양의사가 한약복용을 중지시키고 입원치료 하다가 사망했을 경우도 같은 판결이 나오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유기덕 전 한의협 부회장은 “자신이 결정한 치료 방법을 위해 기존의 치료 수단과 대증 치료 위주의 약을 중단시키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두고두고 생각해 보아야 할 화두”라며 “시한부 불치병 환자에 대한 한의학적인 관점, 한의학의 효용성을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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