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세무강좌37] 2005년부터 달라진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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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세무강좌37] 2005년부터 달라진 세제
  • 승인 2005.02.2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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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진특별세액공제 제도 해설

1. 개요
내국회사가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여 당해과세연도 상시근로자가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를 초과할 때 추가고용인원 1인당 100만원을 법인세,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2. 대상업종은 아래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다
① 소비성 서비스업(조세특례제한법 §136①)
② 청소년유해업종 등
- 전화방(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⑸)
- 티켓다방(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1호) 및 안마시술소(동조 제5항제3호)
-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노래연습장업(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 제4호)
- 입시·검정 및 보충학습분야 학원
- 점술업 및 대부업
- 부동산업(주거용건물임대업·부동산관리업 및 부동산 감정업을 제외)

3. 상시근로자의 범위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근로자로 하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대표자) 또는 최대출자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근로속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의 납부가 증명되지 않는 자, 합병·분할 또는 사업의 포괄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승계한 자 등은 제외된다.

4. 상시근로자수 증가의 계산
계속기업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와 비교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직전 과세연도 매월말일 상시근로자의 합) ÷ (직전 과세연도 월수)

5. 과세연도중 사업을 개시한 기업적용은?
창업기업인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를 영(0)으로 보고 창업한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1인당 100만원을 세액공제한다.

6. 기타사항
적용시한은 ‘05. 12.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되는 한시적 규정이며, 최저한세가 적용되며, 미공제세액 5년간 이월공제 가능하다. 또한 추계과세시 감면을 적용하지 않으며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그리고 2004년 회계연도부터 적용가능하다.

이 석 구
누리텍스 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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