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내년부터 병.의원 방송광고 허용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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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내년부터 병.의원 방송광고 허용 (2/21)
  • 승인 2005.02.2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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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광고 제한 폐지..수술방법도 광고

내년부터 병.의원들도 TV와 라디오 등 방송매체에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한달에 두차례로 돼 있는 신문광고 횟수제한도 폐지되며, 의료광고 범위에 수술방법 등도 추가돼 사실상 병.의원들의 대중매체 광고가 전면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병.의원의 방송광고를 허용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은 TV와 라디오를 통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일간지를 통한 광고도 병.의원의 개설, 휴.폐업, 이전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달에 두번까지만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지난해말 '서비스분야 규제개혁안'에 의료광고의 규제완화를 권고했으며 복지부가 최근 이를 받아들여 방송광고 허용과 일간지 광고 횟수제한 폐지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의료광고 내용도 현재 허용하고 있는 의사와 병,의원 이름, 진료과목, 진료시간 등 12개 항목 이외에 시술방법이나 경력 등도 추가키로 했다.

이로써 내년부터는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대중매체 광고를 통해 특수 의료기기와 첨단 수술방식 등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으로 인천, 부산.진해,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하는 외국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가 허용됨에 따라 국내 의료시장에도 무한경쟁 시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상반기중에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되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말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의료광고를 제한하는 것이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규제개선을 추진중"이라면서 "예외적으로 꼭 필요한 것만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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