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삼 1/4 이상은 중국산” 주장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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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삼 1/4 이상은 중국산” 주장 제기
  • 승인 2005.02.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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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 안하면 적발 어려워
운동본부, 단속·처벌 강화 요구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농약이 함유된 중국산 홍삼이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다는 보도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으나 한의원에서 환자에게 투약되는 백삼도 1/4 이상은 중국산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약재 유통업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인삼뿐만이 아니라 밀수입된 인삼도 교묘히 약업사 등에 납품 되고 있다”며 “그러나 한의원에 납품할 때는 중국산이라는 표식이나 언급을 하는 곳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안다”고 털어 놓았다. 그리고 일반인에게 판매되는 인삼 역시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중국에서는 국내 시장을 겨냥해 曲蔘도 제조되고 있고, 보따리 상에 의해 상당량이 국내로 들어와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백삼으로 제조된 인삼의 한방의료기관 유통은 산지에서 국산과 섞이거나 쿼터 물량으로 배정받은 업자에게 판매돼 도·소매상에 넘어가는 형식이다.

쿼터 물량의 배정 순위는 수출 조건의 업체, 다음은 음료 등 가공 조건, 마지막이 원형 판매다.
그러나 원형 판매를 조건으로 할 경우 인삼을 배정 받기 어려워 형식상 식품제조업 허가를 낸 업소도 있으나 사실상 원형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특히 의약품용으로 쿼터 물량을 배정받은 업체가 이것을 계기로 불법으로 밀수입된 백삼을 사들여 판매한 곳도 있었다는 게 관계자의 말이다.
즉, 3톤의 인삼 수입을 허가 받았다면 전국 여러 곳에 창고를 마련해 각각 불법으로 인삼을 구입, 3톤 이하로 저장해 놓고 판매한다.

판매하다 문제가 생기면 쿼터로 배정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 무마되기 십상이다. 도·소매상 등에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만 발급하지 않으면 몇 년이 지나도록 쿼터 품목만을 판매하고 있는 꼴이다.

결국 한의사 등 소비자는 국산의 반값에 살 수 있는 수입산 인삼을 국산으로 속아 바가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또 인삼 재배 농민은 국산으로 둔갑한 인삼으로 인해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한약재 되살리기 운동본부는 “중국산 한약재 밀수 및 국산 둔갑으로 인해 피해를 우리 일반 소비자와 농민이 고스란히 뒤집어쓰고 있다”며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상시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인삼은 의약품용은 18톤, 식품용으로 35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입됐고, 불법으로 수입·유통되고 있는 물량은 470여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쿼터용으로 수입된 인삼은 유피·직삼이고, 쭈글쭈글하며 다리수가 작아 쉽게 구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으로 들어오는 인삼 중 상당량은 현지에서 국내 시장을 겨냥해 유통 중인 국내 백삼과 유사하게 제조해 일반인들은 쉽게 구별해 낼 수 없다는 게 유통 업자들의 말이다.

이들 불법 인삼은 주로 재래시장이나 약업사 등에 유통되고 있으며, 인삼을 원료로 하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업체에서는 인삼산업법 저촉을 우려해 많이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불법 백삼의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한방의료기관에 공급되는 백삼의 제조는 한약제조업체로 국한하고, 처벌 강도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현재 한약규격집 규정에 맞지 않는 한약재를 수입하거나 제조하다 적발돼도 처벌은 해당품목의 취급정지 몇 개월이 고작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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