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2 허용 기준 놓고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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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2 허용 기준 놓고 갈등 심화
  • 승인 2005.02.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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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사회문제화해 강제 수단 동원해야”
반대, “10ppm 현실성 없고, 불신만 초래”

규제개혁위원회에 제동이 걸려 근 1년을 끌어 오고 있는 이산화황(SO2)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3월 식약청이 입법예고한 안이 규제개혁위의 지적에 따라 관계부처와 한의협 등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T/F팀이 지난 1월 24일 첫모임을 갖고 SO2허용기준치에 대한 논의를 했으나 이 기구에서 해답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준 마련이 더디어질 경우 이에 반발하는 곳에서 SO2를 다시 문제를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단체의 관계자는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T/F의 구성원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서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겠냐”며 “그 안에서는 결코 자신이 소속된 단체의 이익을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SO2는 그냥 방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시 한 번 사회 문제화 돼 정부의 강제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관련업계에서는 SO2의 허용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는 동감하고 있으나 기준치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데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표 참조>

그러나 SO2가 알레르기 또는 천식 환자에게 발작을 유발하는 것이 검증됐고, EU 등 선진국에서 함유량 표기 의무나 섭취량을 권고하고 있어 SO2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기준마련을 계속 미루고 있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국내 한약재 재배농가에도 SO2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국산 한약재 보호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확산되고 있어 식약청 안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우리한약되살리기운동본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SO2의 불검출 원칙이 정해졌고, 업계의 보호를 위해 한시기준이 마련됐다”며 “그러나 수입업계는 국민보건을 도외시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SO2기준 마련과 법 시행은 국민보건증진과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러한 주장이 현실성이 있느냐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어 정부를 곤욕스럽게 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 등의 현실을 감안할 때 SO2 10ppm은 현실성이 없으며, 한약재 수급에 문제를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SO2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중국의 대형 의료기관에 납품되는 은편에서도 SO2가 검출된다. 지역,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유황훈증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남방약재를 훈증하지 않고 국내로 들여오려면 재배 단계에서부터 계약을 맺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이미 중국현지에 공장을 세워 약재를 관리하고 있어 가능할지 모르나 시중에 출하된 약재 수집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한약재 수입업을 하는 모 업체 대표는 “옴니허브와 같은 1개 업체 혼자서 이러한 약재를 구입하기는 힘들어도 다수의 업체가 요구할 경우 바로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곳이 중국 시장”이라며 “변화하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국내 시장이 이제 변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518종 한약재 중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100여종 이나마 검사를 거치지 않고도 국내에서 얼마든지 유통이 가능하고, 규정을 어겨도 품목정지 몇 개월이 고작인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겠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관련 법규의 강화 없이 한약재의 기준만을 올려놓는 것은 국민의 불신만 증대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 미룰 수만은 없는 상황에서,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업계의 요구 속에서 과연 정부는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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