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동결한다지만 … 부담 너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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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동결한다지만 … 부담 너무 많아
  • 승인 2005.02.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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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연간부담 130~170만원 예상

한의협이 의권사업비로 특별회비 10만원을 부과키로 해 2005년도 한의사 회비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의협은 지난달 29일에 열린 한의협 전국정기이사회에서 범한의계 의권수호대책위원회 특별회비와 건강보험 특별회비를 합하여 회원 1인당 10만원의 특별회비를 부과하는 안을 대의원총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의했다.
특별회비와 별도로 한의협은 제13회 ICOM대회 참가비로 8만원을 부과하는 안을 정기총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 한의사들이 기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중앙회비(44만원), 지부회비, 분회회비 등 일반회비, 특별회비 10만원, 한의정회비 10만원, ICOM 참가비 8만원 등으로 130만원에서 170만원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 모 분회회원의 경우 부담금(회관건립의무분담금 제외)이 지난해 139만원에서 157만원으로 18만원 늘어나게 됐다. 지방 모 분회회원은 지부회비가 동결될 경우 지난해 124만원에서 올해는 142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다른 지부와 분회의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여기에다 회관건립의무분담금(서울지부 100만원, 타지부 75만원) 중 미납금(2월 1일 현재 미납율 33%)을 포함하면 회원들의 부담금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회비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일선 지부와 분회의 임원과 회원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부담이 너무 커 회비수납에 애로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회비의 액수보다 회원이 부담해야 할 총액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게 더 문제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회비가 동결된 줄로만 알고 있는 회원들이 어느 날 갑자기 150여만원에 이르는 7가지의 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당황스럽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모 지부의 이사는 “회원으로서 회비는 당연히 납부해야 하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회비동결만 부각시키기보다는 처음부터 부담내역을 상세히 고지하면 충격이 덜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일선의 여론이 심상치 않음에 따라 한의협은 정기총회에서 부담금이 확정되는 대로 회원이 부담해야 할 내역을 상세히 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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