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정보] 채한 박사의 American Report II-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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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 채한 박사의 American Report II-⑤
  • 승인 2005.02.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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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질적 향상 위해 보험제도의 개혁 필요”

■ 연봉 1억과 의료보험 ■

연봉 1억은 특정 소수만이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꿈입니다.
과거에는 내 집 마련의 꿈을 한순간에 이루어 줄 주택복권의 당첨금이기도 했으며, 대기업 임원이나 외국계 회사 혹은 전문직 종사자들만이 가능한 연봉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실력에 의해서 연봉이 결정되는 시대가 되어 좀더 성취 가능한 소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직장, 자가용 그리고 내 집을 가지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하나의 표상입니다.
그러나 연봉이 1억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이 없을 수 있다는 현실이 과연 이해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의료의 세계 최첨단이라는 미국에서 말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의료 현실과 의료비 그리고 의료보험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의료제도는 과거 클린턴(Clinton) 대통령시절, 지금은 뉴욕 주 상원의원이 된 영부인 힐러리(Hillary Rodham Clinton)에 의해 많은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만, 부시(George Bush)와 케리(John Carry)의 2004년 대통령 선거전 중요 쟁점이 되었을 만큼 많은 문제를 지닌 제도입니다.
한국은 국민 의료보험의 실시로 인해 거의 모든 인구가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미국은 2003년 현재 한국 인구에 해당하는 4천5백만 명, 흑인 인구의 절반 정도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2년간 잠시라도 의료보험이 없었던 경험이 있는 숫자는 8천만 명으로, 65세 이하 미국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됩니다.
미국과 한국의 의료보험은 의료 제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한국은 의료 복지에 있어서는 미국을 앞선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표 참조>

미국의 의료 보험을 실례를 통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의료 보험의 경우에는 매월 보험료로 50만원 정도씩 지불해야 합니다.
치과는 이와는 별도로 가입해야 하며, 침(acupuncture)이나 추나(Chiropractice) 등과 같은 치료는 의료보험의 종류에 따라 포함여부가 결정됩니다.
아울러, 질환이나 치료 종류에 따라서는 보험회사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 기관에 방문할 때마다 일괄적으로 만원씩(응급실의 경우에는 5만원)을 본인이 지불해야 하며, 그 나머지 비용은 전액 의료보험에서 해결합니다.
또한, 한국과 달리 개개 보험사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의료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한국에서와 같이, 모든 국민이 매월 2~3만원씩 지불하면서 모든 의료기관에서 (거의) 모든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미국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복지제도일 것입니다. 미국인들조차 공공연히 미국 의료보험제도의 후진성을 비판하고 있으니까요.
연봉이 1억에 달할지라도 먹고 살기에 빠듯해서 의료보험을 들 수 없다는 것은 아프리카 오지의 이야기도 아니고, 미국인 보통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흔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의료보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발적인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집을 팔기도 하며, 연금에 기대어 사는 노년층은 치료 자체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미국=복지국가? 그건 의료에 관한한 한 번 더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필자와 같은 수많은 외국인 과학자들은, 대개 가족을 위한 의료보험(Family plan)에 월 60~ 100만원씩 지불합니다.
부담되는 비용에도 불구하고 만일의 경우에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보험(insurance)’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아파서 응급실에 가더라도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합니다. 응급실에 가더라도 의료보험이나 본인부담금이 해결되지 않으면 치료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혈액검사라도 한다면 금방 치료비는 수십만 원을 넘어섭니다. 치과 보험이 없다면, 이빨이 부러지는 경우에는 수백만 원이, 충치 치료에도 수십만 원은 손쉽게 넘어갑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한국의 의료비는 단일 기관의 승인을 거쳐, 정말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의료 자원을 활용해서 국민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양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다른 대안이 없었겠지만, 이제는 한국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제도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공산주의의 패망이 모든 경제 활동을 하나의 기관에서 통제함으로 잃은 경쟁력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미국의 과학과 의학 기술의 발전이 높은 금전적 보상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역사를 볼 때, 정부가 ‘모든’ 의료수가를 통제하는 한국의 현실은 의료 시장과 기술 발전에 왜곡을 불러올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미국 의료는 전 국민에게 감당할만한 의료 보호를 제공한다는 양적 향상을, 한국 의료는 생존을 위해 독자적인 고급 의료 기술을 개발한다는 질적 향상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지닌 것 같습니다.
결국, 가장 좋은 의료제도는 국가의 처한 현실에 따라 항상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한의학 제도 또한 처한 현실, 의학적 요구의 시대적 변화, 경험과 전통을 근거로 비전과 준비위에서 꾸준하게 개발되어야 할 것인데, 혹시라도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다음 칼럼 : ‘From Bench to Ward’>

필자약력 : 칼럼니스트, 리서치 펠로우, 한의학 박사
현 : CIM, Cleveland Clinic Foundation
전 : Harvard Medical School, 한국 한의학연구원, 특수전 사령부 한방과장
연락처 : www.chaela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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