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세무강좌36] 종합소득세 신고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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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세무강좌36] 종합소득세 신고해설
  • 승인 2005.02.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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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경비율제도 ■

모든사업자는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장부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일정규모미만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기준경비율제도”란 매입경비·인건비·임차료 등 기본적인 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 경비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지출경비를 인정받는 제도이다.
따라서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다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만큼 소득금액이 늘어나게 돈다.

1. 주요경비의 범위

1) 매입비용 : 상품ㆍ제품ㆍ재료ㆍ소모품ㆍ전기료 등의 매입비용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 의 운반비
2) 임차료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
3) 인건비 : 종업원의 급여ㆍ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

2.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1)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2)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 소규모사업자의 경우나, 장부나 증빙이 없는 경우 수입금액의 일 정비율을 필요경비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3.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표>의 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를 말한다.

이 석 구
누리텍스 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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