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정관 대폭 손질, 효율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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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정관 대폭 손질, 효율 도모
  • 승인 2005.02.1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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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회장·한의학회장, 당연직부회장으로
회장임기 3년에 직선제는 2009년부터

■ 한의협 특위, 개정안 마련

한의협은 가양동 신축회관으로의 이전을 앞두고 정관을 대폭 손질, 낡은 한의협조직체계를 일신하기로 했다.
정관 및 제규정 연구 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옥)가 지난달 29일 전국이사회에 보고한 정관 및 시행세칙 개정안은 집행력 강화와 대의원총회의 효율화에 초점을 두어 조문을 정비했다.

우선 개정안은 집행력 강화를 위해 회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현행 2년만으로는 회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다는 여론에 따른 조치다. 이사의 정원도 40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당연직부회장 조항도 서울시지부장만 되던 규정을 바꿔 ‘전국 최대 2개 지부장과 대한한의학회장’으로 넓혔다.

이에 따라 회원수가 서울 다음으로 많은 경기도가 중앙회무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한의학회장이 당연직부회장이 됨으로써 자신이 선임한 학술이사와 동급이 되는 모순을 시정하는 동시에 학회의 위상도 높아지게 됐다.

무임소이사도 그간 서울지부의 분회중 회원수가 많은 2개 분회장 중에서 지명하던 것을 ‘전국 최대의 2개 분회장’으로 변경했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강남구와 함께 서초구나 경기도 수원시분회장 중의 한명이 무임소이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중앙이사는 늘린 반면 중앙대의원의 숫자는 줄였다. 개정안은 중앙대의원의 수를 200명으로 못박아 현재보다 40여명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대의원수가 줄어듦에 따라 총회운영비용을 절감함은 물론 대의원당 발언기회를 늘릴 수 있게 됐다.

총회의장 선출방법에도 변화가 있었다. 배수공천제에서 입후보제로 바꿈으로써 대의원이 판단해서 선출할 여지를 넓혀줬다.
정관 제47조2를 신설해 개원한의협 조항을 둠으로써 그동안 임의단체로 남아있던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와 대한공보한의사협의회를 한의협 산하조직으로 편입시켰다.
정관개정안에는 기존의 정책기획위원회와 별도로 ‘연구소‘ 설치 근거를 마련, 머지 않은 장래에 정책연구의 산실이 탄생할 것을 예고했다.

이날 관심을 모았던 회장직선제는 지부장들 중심으로 요구가 있었으나 개정정관 승인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선거공영제에 따른 예산반영 문제가 있어 2006년부터 시행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음에 따라 2009년부터 직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일단 총회에 상정해 대의원들의 판단에 맡겨본다는 선에서 절충됐다.
정관개정안은 출석 대의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한편, 정관개정안과 별도로 ‘윤리위원회 및 동 징계처분규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임원뿐만 아니라 일선 회원들을 징계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규정은 지부가 1차 심의기관이 되게 함으로써 지부의 위상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의사 의료행위의 나침반 역할을 할 한의사윤리지침 초안도 제시돼 머지 않아 한의계의 내부자정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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