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에 납품되는 백삼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 1일 서울지검 형사2부는 일반인에게 농약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함유된 중국삼을 고려인삼이라고 속여 판 송모(49) 씨 등 17명이 단속했지만 이것이 재래시장에만 한정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기 때문이다.
한약유통업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경찰조사에서 인삼의 국내 생산량은 1,270톤인데 비해 소비량은 1,800톤에 이르는 상황에서 제조업소 취급품목도 아닌 백삼이 국산으로 둔갑해 한의원에 납품되지 않았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씨 등이 유통시키려다 적발된 중국삼에는 BHC가 허용 기준치의 1.5배에서 최대 40배가 검출됐다.
또 퀸토젠도 기준치의(1.0 ppm)의 1.5~2.8배가 검출됐다.
중국 보따리상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이들 인삼은 국내 농산물 특히, 고가의 한약재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 가를 잘 나타내고 있어 이에 대한 대대적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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