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난임부부에 한의치료 조례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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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난임부부에 한의치료 조례안 입법 예고
  • 승인 2024.04.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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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정재우 의원 “적극적인 정책 실현 통한 저출산 문제 완화”
◇정재우 의원 [사진=청주시의회 홈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의장 김병국)가 12일 한의약육성법의 일환으로 ‘청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오는 21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제2조제2호에서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의 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재우 의원은 “청주시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해 난임부부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 실현을 통한 사회적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청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달 2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진행되는 청주시의회 제86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난임시술비 및 한방치료 지원 통합 조례를 제정한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는 총 13곳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안산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충청남도 ▲충청남도 보령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북도 제천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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