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 한의협 회장 직선제 쟁점정리(2) - 운용사례 및 준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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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한의협 회장 직선제 쟁점정리(2) - 운용사례 및 준비과제
  • 승인 2005.02.1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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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선거관리, 투표율 提高가 관건

직선제는 간선제에 비해 절차적으로 매우 복잡한 것이 특징이다. 많은 사람이 투표에 참여해서, 누구나 다 승복하는 결과를 도출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 선거절차 ■

지난 2003년 3월 14일에 검표가 이뤄진 의협의 선거는 선거일 두 달 전 선거관리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에 위촉장을 전달하고 세부적인 선거일정을 논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때 시도선거관리위원회도 구성된다. 선관위는 의협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공고와 후보자등록공고를 시작으로 당선인 공고에 이르는 일련의 세부일정을 확정한다.

선거업무가 시작되면 선거인명부를 발송한다. 선관위는 회원들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19일간의 기간을 준다.
선거인명부 열람기간중 3일간에 걸쳐 후보등록을 받는다. 후보등록순간부터 개표전날까지 25일간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의협의 선거는 현장방문투표, 우편투표, 전자투표 중 기표에 의한 우편투표방식이 선정됐다. 선거권은 최근 5년치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만 부여하는 원칙이 철저하게 적용됐다. 투표용지 발송부터 우편접수 마감까지는 16일간의 기간이 주어진다.

이때 선관위는 선거 개요,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자료의 발송 및 수취, 투표절차와 투표방법 등의 세부내용을 의협신문을 통해 종합 안내하고 선거와 관련된 회원들의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상세하게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착오도 발생한다. 대한약사회의 경우 우송물 봉입 작업의 실수로 대구의 투표용지가 서울로 가는 오류가 발생하는가 하면 6백장 정도의 투표용지가 반송되었다. 반송률이 3%나 됐다. 반면 의협은 반송률이 13%에 이르렀다. 설사 반송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선거인명부 확인과 입력과정에서 사무착오를 줄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부분의 단체가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만 선거권을 주는 원칙을 정하고 있어 개개회원이 선거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 즉 선거인명부 확인작업은 예상외로 복잡해 정밀한 행정능력을 요구한다. 이런 경험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우편투표의 성패여부는 주소록 관리 여부에 있다고 평가할 정도였다.

■ 선거유세 ■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후보자 등록 공고를 하고 후보자 설명회를 열어 기호 추첨을 하고, 공정선거에 임하겠다는 ‘공동 각서’에 서명한다. 이에 앞서 선거위는 선관위가 주관하는 2차례의 후보자 합동설명회와 의사단체가 주관하는 4차례의 후보자 합동토론회 일정도 공지된다. 합동토론회를 주관한 의사단체는 전공의협, 개원협, 의학회, 청년의사신문 등이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의 허용범위를 후보자합동설명회, 후보자합동토론회, 전문지 등을 이용한 홍보, 후보자 인터넷홈페이지 개설·운영, 홍보용 유인물 배포, 차량을 이용한 홍보, 의료기관 방문 홍보, 전화를 이용한 홍보로 정해 후보들의 정견을 최대한 알릴 수 있도록 했다. 후보들의 정견이 발표될 때마다 언론에서는 토론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해 공약의 내용은 물론 후보의 자질을 유권자가 변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는다. 언론에서는 공식 설명회뿐만 아니라 출마의 변을 게재하는가 하면 일정한 질문형식에 따라 후보자와의 인터뷰, 출마자 지상토론 등을 게재한다.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을 운용하는 주체가 된다.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부당한 선거운동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부당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제재의 종류와 제재기관, 이의신청, 제재조치의 경과공고를 공고한다. 선관위는 기관지에 내는 경력광고와 의견개진 횟수, 게재지면, 규격 등도 상세히 발표한다.

■ 투표율 ■

이런 과정을 거쳐 실시된 제33대 의협 회장 선거는 전체회원 5만8천395명 중 3만2천764명(신고회원의 56%)의 유권자가 확정되었다. 유권자 중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1만4천346명(투표율 44%)이었다. 당선자인 김재정 후보는 유효표의 38.5%인 5천378표를 얻어 당선됐다. 김재정 당선자는 전체 회원의 9.2%, 유권자의 16.4%, 투표자의 38.5%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셈이다.

반면 2003년 12월 우편투표로 처음 실시된 직선회장선거에서 대한약사회는 유권자 2만3,953명 중 1만8,804명이 투표에 참여, 78.6%라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무효투표수는 전체 투표수의 6.25%인 1,177표로 나타났다. 원희목 후보는 유효표의 53%인 10,037표를 얻어 당선됐다.
두 단체를 비교할 때 약사회(78.6%)는 의사회(44%)에 비해 투표율이 매우 높게 나왔음을 알 수 있다.

■ 한의협이 직선제 한다면 ■

만일 한의협이 직선제를 도입한다고 할 경우 준비해야 할 과제가 많다. 우선 선거관리규정부터 정밀하게 뜯어고쳐야 한다. 선거는 선거관리규정이라는 규칙을 바탕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예상되는 사태를 모의실험해서 조문을 하나하나 정리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해서 선거진행상황에 맞게 선거원칙과 방법을 공고하고 유권자와 호흡을 맞춰나가야 할 것이다.
분회-지부-중앙과 연계하여 회원주소록, 회비납비실적을 정비하여 완벽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유권자가 확인토록해 실수로 투표에 불참하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

후보자관리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무리 선거관리가 잘 돼도 후보자군이 풍부하게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후보자가 없을 경우, 후보자가 1명일 경우, 후보자가 중도에 사퇴할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유능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도 대책이 필요하며, 후보자가 많을 경우에는 후보변별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으로 지적된다.

투표율도 검토의 대상이 된다. 가령 전체 회원 대비 유권자의 수가 적을 경우, 혹은 투표율이 유권자의 50%를 밑돌 경우 선거의 정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 학맥, 지연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동문회나 특정 그룹의 개입으로 인한 혼탁선거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도 고려돼야 한다.

비용을 최소화하는 문제는 한의계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홍보물과 선거용지의 인쇄 및 발송에 따르는 비용, 후보 합동설명회에 따르는 비용, 후보개개인이 전화, 인터넷, 직접방문 등에 따르는 비용도 모의추정해서 한도를 설정하고, 이것을 비용 대비 편익이 얼마나 증진될 것인지 분석할 때 직선제 추진이 힘을 받을 수 있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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